요양원 C등급 76.1점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041-634-7575
C
평가등급 76.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주말 및 공휴일 휴무) am08:30~pm17:30

지역

충남 홍성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공4차사거리에서 청운대방향으로 오시면 노브랜드쪽으로 우회전하셔서 쭉들어오신다음에 놀이공원쪽으로 우측으로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다시 꺽으신다음 쭉오셔서 우측에 보시면 한일전기건물쪽에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간판이 있습니다.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216번길 65-6

🅿️ 주차

본 건물 앞편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30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8,99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80,230원
목욕차량 미이용
50,1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2.03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6,4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7,9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8,6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1.02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5.12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2,16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안내(복지용구)
2023.05.1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안내(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4.08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2020년 수가변경 변경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 요양약관
2020.01.17
제7조(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홍보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구급함)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2020년 수가변경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0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및 오류지정일 안내
2020.01.17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4일 부터 업데이트를 실시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체 안드로이드8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이 수정되어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하오니 기존에 업데이트 진행이 되지 않은 폰은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업데이트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폰은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센터에 내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류지정일 : 2020.1.15. ~ 1.17(3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계약에 관한 이용약관
2019.09.18
제7조(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홍보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구급함)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19.06.11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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