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효자손 복지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1길 23 (예산읍)

041-333-2196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8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산효자손 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충남 예산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1.8점
충남 예산군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7%
6명
간호사
40%
4명
간호조무사
27%
4명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5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05주4149

교통·주차

대중교통

예산버스터미널 맞은편 약5분(짠지건물 2층) 하이마트, 한국유통에서 300m

🅿️ 주차

공영주차장 3개, 센터 앞 주차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05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예산효자손복지센터에 계좌이체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예산효자손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예산효자손복지센터에 통보
8) 예산효자손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예산효자손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효자손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례회의
2020.05.30 ▼
5월 28일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장소 : 예산효자손센터
5월 월례회의
2020.05.30 ▼
5월 28일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효자손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8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해지 등이 있습니다.
월례회의
2020.04.28 ▼
4월 29일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장소 : 예산효자손센터
교육
2020.01.31 ▼
교육사진입니다..
2020.1월 월례회
2020.01.31 ▼
일 시
2020년 1월 30(월)
장 소
센터 프로그램실
참석자

센터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참석인원

회의내용

1. 12월 요양근무 일 수, 이순자 사회복지사에게(010.9315.8643) 즉시 문자하기
2. 평가준비 -
종사자 - 근로계약서
- 보수명세서
- 업무범위
- 위생적 복장단정 (앞치마, 이름표착용)
- 신규교육, 및 인수인계 (11개항목 숙지)
수급자 - 수급자 생활환경 청결
- 표준 급여계약서(계약서 확인)
- 급여제공범위
- 급여만족도

2. 일정표에 맞게 태그찍기
- 일정변동 미리연락
- 요양보호사 퇴사시 인수인계 철저
3.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병원 진료 절대 불가.
(수급자 병원진료시 특이사항에 병원동행)
- 병원 입원, 여행할 시 센터에 연락
- 태그시간 3분 이상 여유 두고 종료
4. 급여제공일지 작성 (실제들어간 시간으로 작성)
-미 태그
- 30분이상 초과
- 태그시작오류 미 종료
- 정해진 요양시간 미만
<미 태그 시 요양인정 못함>
5. 공단 불시 방문이 잦으므로 일정표 대로 시간엄수
6. 건강검진 제출 (미 제출시 요양 불가능. 공단)
7. 요양보호사 수급자가정 환경 청결유지<거실tv대, 주방, 냉장고, 현관,
8. 월례회 불참직원 각종 혜택없음
9. 교육: 낙상주의. 9주변불필요한물건 치우기)
10. 건강검진 제출
주간회의
2020.01.31 ▼
매주 월요일 복지사 회의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정*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홍*옥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양*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1길 23 (예산읍)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1길 23 (예산읍)

전화

041-333-2196

전화

예산효자손 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산효자손 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