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4점

천사재가복지센터

041-333-4711
B
평가등급 88.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 휴무

지역

충남 예산군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대흥 광시방면 버스 - 동서리 정류소 하차(도보로 2분거리) - 대흥빌라 옆

🅿️ 주차

대흥빌라(맨션) 주차장 항시 무료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직원 보수교육 안내
2026.01.09
2024년부터 매년 실시 하던 직무교육이 2년마다 생년 홀,짝으로 나누어 보수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올해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후 2년이상된 짝수년도 직원이 대상입니다

미리 개별문자로 안내드린 요양보호사님이 해당됩니다.

2026년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일 시 : 2026.03.21(토) 09:00-18:00
장 소 : 예산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비 :36,000원(100%자부담)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8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첨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내에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장기용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8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첨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내에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직원 보수교육 안내
2024.06.05
2024년부터 매년 실시 하던 직무교육이 2년마다 생년월일 홀,짝으로 나누어 보수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올해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후 2년이상된 짝수년도 직원이 대상입니다

미리 개별문자로 안내드린 요양보호사님이 해당됩니다.

2024년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일 시 : 2024.7.6(토) 09:00-18:00
장 소 : 예산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비 :36,000원(100%자부담)
직원모임
2021.05.27
일 시 : 2021. 5. 28 개별 업무 종료 후
장 소 : 센터 사무실

내용 : 5월 일지 및 상태변화 기록지 제출, 건강검진 결과지 체출
6월 일정표 전달 등
4월직원회의
2021.04.26
일시: 4월29일 (목)
장소: 센터 사무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이지 않고
요양보호사님들 개별적으로 오셔서 전달사항 받고
일지와 상태변화 기록지 받을 예정입니다.
3월 직원회의
2021.03.31
일 시 : 2021.3.30-2021.3.31 분산하여 서비스 종료후
장 소 : 센터 사무실
1.2월정기모임
2021.03.03
장소 :센터 사무실
일시 : 업무 끝나는 시간대로 분산하여 진행함
4월직원회의
2020.04.28
일 시 : 2020. 04. 29 (수)
장 소 : 센터 사무실
* 직원 근무 종료시간에 따라 분산하여 회의진행 하기로 함
직원회의(2월.3월)
2020.04.02
2월 직원회의 : 2월28일 직원 근무종료시간에 따라 분산 하여 진행하였음.(문자또는 유선 안내함)
3월 직원회의 : 3월30일~31일.
직원 근무종료시간에 따라 분산 하여 진행하였음.(문자또는 유선 안내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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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3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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