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산재가복지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4길 3 (삽교읍)

041-338-5747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꽃산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가지 휴일 휴무

지역

충남 예산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9점
충남 예산군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3점 높습니다 (12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기차 이용 : 장항선-삽교역하차 -시내버스 및 택시, 도보 15분거리 대중교통 : 예산교통 시내버스-삽교 영풍상회 앞 하차 시장쪽으로 10m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 4대 )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1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서비스 이용 계약: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 한다.(계약서,장기이용제공계획서.,개인정보보호,자료제공,상호협력동의서)
③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④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08조 (계약의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09조 (기관의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④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매년수가변경적용 ) 2026년 1월 1일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1등급)
2,221,200원(2등급)
1,528,200원(3등급)
1,409,700원(4등급)
1,208,900원(5등급)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17,450 (30분)
25,320 (1시간)
34,120 (1.5시간)
43,430 (2시간
50,640 (2.5시간)
57,020 (3시간)
63,530 (3.5시간)
70,080 (4시간)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8,99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80,23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50,100원

②본인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상호존중수칙&폭언,폭행,성희롱예방수칙
2026.01.14 ▼
상호존중수칙&폭언,폭행,성희롱예방수칙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2026.01.14 ▼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입니다
식품매개 감염병 6대수칙
2025.08.10 ▼
주요 예방수칙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5.04.22 ▼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안내
2024.06.21 ▼
장기요양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 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우수기관 표창장
2023.12.06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우수기관 표창장 받았습니다
우수종사자 표창장
2023.12.04 ▼
김순중요양보호사님은 본 센터에 5년이상을 근무하며 어르신들을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장기요용보험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3년 8월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님 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2.28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월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이용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3년 급여 수가
2022.10.27 ▼
2023년 급여 수가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3
오*민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서*훈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길*준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국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4길 3 (삽교읍)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4길 3 (삽교읍)

전화

041-338-5747

전화

꽃산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꽃산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