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산성노인복지센터

041-335-7205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휴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예산군

인력 현황

205
요양보호사 1급
94%
10
요양보호사 2급
5%
1
시설장
0%
2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2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또는 택시 이용 가능하시며 세광아파트 앞에서 하차 하셔서 세광아파트 정문 앞 상가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상가 1층 슈퍼 옆에 위치해 있음) 센터에서 2~3분 정도 걸어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 주차

세광아파트 상가동 내에 있는 주차장 이용 가능하십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6.01.07
2026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6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가 변동되어 확인 바랍니다

- 변경된 내역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7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현 2026년 기준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산성노인복지센터 직원 공지사항
2025.11.12
< 산성노인복지센터 하반기 직원 공지사항 >

1. 2025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완료하기(11월까지 수강 완료)
- 보건복지배움인 사이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신고/ 긴급복지신고 )
- 경기도지식 사이트 (아동학대예방신고 / 장애인학대예방신고/ 장애인성범죄예방 / 자살예방교육)

2. 2025년 직원 건강검진 검사 및 결과표 제출하기(11월까지 완료)
- 직장인 일반검진 받아서 받아서 결과표 기관에 제출하기
(신체계측,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 포함)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추가 실시 예정
-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
- 신규직원 및 미참여 대상자 11월 중 보수교육 실시 예정
산성노인복지센터 직원교육자료(낙상사고예방)
2025.05.19
※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법 ※
①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②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③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④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⑤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⑦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⑧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⑩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산성노인복지센터 2025년 1분기 공지사항
2025.02.25
2025년도 1분기 종사자 공지사항 안내

1. 2025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 종사자 연 1회 필수 제출 (일반검진)

2.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예정
- 2025년 05월 31일(토) 예산간호학원 예정
- 교육 대상자 개별 안내

3. 2025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수강 사이트 및 과목 안내
- 보건복지배움인 사이트(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 / 긴급복지신고)
- 경기도지식 사이트(아동학대신고/ 장애인학대신고/ 장애인성범죄예방 )

4. 매월 말일 종사자 직원회의(월례회) 실시
- 매월 말일은 개별 서비스 일정 종료후 사무실에 방문

5. 업무 중 고충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방법
- 기관 관리자(센터장 및 사회복지사)에게 상담 신청
- 유선 및 방문상담 가능
산성노인복지센터 공지사항
2024.11.29
1. 겨울철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해 주의하여 주세요.
- 어르신 이동시 부축도움, 지켜보며 도움 제공/ 신체활동, 외출시 꼭 동행하기

2. 낙상예방지침 (급여제공직원 행동지침)
- 어르신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 어르신이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게 하며, 수급자의 활동에 동행한다.
-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슬리퍼)을 신지 않고, 미끄럼 방지 덧신이나 신발을 신게 한다.
-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보조) 도구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게 한다.
- 편마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 어르신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관절운동을 지도하고 식사를 충분이 섭취하게 한다.
- 화장실 이용 시 변과 변기 근처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사용하게 한다.
- 낙상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119에 전화한다.
- 절대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킨다.
산성노인복지센터 공지사항
2024.10.29
1.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성적학대/ 유기/ 방임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신고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겨울철 노인 건강관리 방법
- 집안 적정온도 유지 / 위생청결관리(몸씻기도움제공) / 제철음식과 비타민섭취
충분한 수분섭취/ 관절 건강 유지를 위해 적당한 스트레칭(관절구축예방하기)
산성노인복지센터 8월(3분기) 직원 공지사항
2024.08.14
1.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당부사항 안내
- 최근 관내에서 장기요양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정기적으로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인권보호 인식 함양.
- 장기요양 수급자는 심신이 취약하여 요양보호사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노인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

2 . 여름철 수급자 개인 위생관리 및 음식물 관리에 유의하기
- 수급자 신체 청결상태 유지(몸씻기 도움 제공)
- 냉장고 음식물 유통기한 확인
-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도움 제공
2024년 5월(2분기) 직원 공지사항
2024.05.20
1) 2024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수강하기
*수강과목 : 노인인권/노인학대신고/긴급복지신고/아동학대신고/장애인학대신고
*수강방법 : 보건복지배움인 개별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해당과목 신청후 개별 수강
*수강시간 : 노인인권(4시간) / 기타 과목(과목별 1시간)

2) 2024년 직원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하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계측,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 연 1회 병원에 방문하여 받으시고 결과표 센터에 제출하기

3)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법 변경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필수
- 매2년 마다 1회 8시간 이상 교육(교육기관에 방문하여 대면교육 8시간)
-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교육
- 2024년도 올해에는 짝수연도 출생자만 교육 대상자에 해당
- 자격증 발급일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교육 면제
2024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4.02.07
2024년 1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음

- 등급별 방문요양 한도액 및 수가 변동 안내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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