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태덕실버캐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5 403호 (평화동2가)

063-288-8252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5 Y타워 4층, 403호 지번: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325-17 평화동 사거리에서 모악산 방면으로 오시면 평화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길 건너편 신축건물이 있고 1층엔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1층에 연안식당과 coffeenie cafe커피숍이 있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타시고 4층에 내리셔서 우측에 송민주내과 옆에 바로 태덕실버케어 사무실이 있습니다.

🅿️ 주차

지상과 지하에 100 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6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시설과 서비스 이용자간의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해지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고,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ㄴ.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ㄷ.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ㄹ.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ㅁ. 이용자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ㅂ.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재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경율에 따른 금액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코로나 안전수칙
2020.04.13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세요~!!
2019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2019.09.06
2019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2019.05.20
찬바람이 불어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네요. 일교차가 큰 날씨인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깥 외출시 손발을 꼭 씻어주세요~!!
봄이 왔어요~
2019.04.11
따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꽃이 만개하고 있는 요즈음 산책을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도 심하지 않다고 하니 집앞이라도 나가셔서 따뜻한 햇살도 즐기고 기분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산책시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낙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19.01.18
2019년새해가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곧 겨울이에요!~
2018.11.22
11월중순이 넘어가면서 날씨가 더 추워지는거 같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조심하세요^^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2018.10.22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실내 온도에 신경을 써주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07.04
수급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깥 외출을 삼가해주시고 외출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집안에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어버이날입니다
2018.05.08
어버이날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서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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