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사랑드림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7-3 (호성동1가)

063-903-3677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lovedream365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전주역에서 승용차로 약 5분(5km) - 전주고속버스터미날에서 승용차로10분(약10km) - 용진 IC에서 10분(10km) - 전주동물원에서 약 5km분(약 5km)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7-3 (호성동 1가)

🅿️ 주차

사무실정면: 4대 사무실측면: 6대 사무실 도록 건너편 호성주공 104동 앞뒤: 넓은 주차공간 있음(20여대)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2026년도 사랑드림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인상)
2025.11.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일 2025년 제 6차 장기요양위원회) 내용입니다.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원 이상 인상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 목욕 증증 가산 확대신설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종사자의 14.9%→37.6%), 금액인상 (월 최대 18만원 지급)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변경 및 이용한도액
2025.07.07
2025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이용한도액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7
2025년도 사랑드림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사랑드림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에 따라 사랑드림재가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우리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우리센터는 수급어르신에 대하여 최상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변경 및 이용한도액
2024.01.02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 인상변경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변경 및 이용한도액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7.19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에 따라 사랑드림재가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우리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우리센터는 수급어르신에 대하여 최상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2.01.06
사랑드림재가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우리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우리센터는 수급어르신에 대하여 최상의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이용한도액 변경내용 수정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변경내용 안내
2022.01.05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 인상변경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변경 및 이용한도액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2021.12.29
▶ 시행일: 2022.1.1
▶ 고시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세부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첨부 1.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Q&A&hwp).hwp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문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7-3 (호성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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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7-3 (호성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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