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3.8 · 후기 9

포도나무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4 (우아동2가)

063-278-1177
B
평가등급 B (우수)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2회

기본 정보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9저6502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아중대우아파트(30913), 27m 간선 4000(마당재-전주대캠퍼스), 4000(전주대캠퍼스-마당재), 4000(전주대캠퍼스-전주대캠퍼스) 순환 3-1(전주대학교-전주대학교), 8-1(전북대종점-전북대종점) 일반 103-1(송천동종점-전주시양묘장), 200(기린봉-하나로마트종점), 3-1(전북대학교,농협앞-전주대학교), 3-1(전주대학교-전동성당,한옥마을), 337(우석대학교-전주시양묘장) 마을 82(어린이창의체험관-재전) 아중대우아파트(30926), 66m 순환 3-2(전주대학교-전주대학교), 8-2(전북대종점-전북대종점) 일반 103-2(전주시양묘장-송천동종점), 200(전주대학교-기린봉), 200(하나로마트종점-기린봉), 3-2(동부시장-전주대학교), 3-2(전주대학교-전북대학교,소나무한의원앞), 337(전주시양묘장-우석대종점) 마을 82(재전-어린이창의체험관) 우아롯데아파트(30888), 203m 순환 3-2(전주대학교-전주대학교), 8-2(전북대종점-전북대종점) 일반 103-2(전주시양묘장-송천동종점), 200(전주대학교-기린봉), 200(하나로마트종점-기린봉), 3-2(동부시장-전주대학교), 3-2(전주대학교-전북대학교,소나무한의원앞), 337(전주시양묘장-우석대종점) 마을 82(재전-어린이창의체험관) 아중현대아파트(30869), 213m 간선 4000(마당재-전주대캠퍼스), 4000(전주대캠퍼스-마당재), 4000(전주대캠퍼스-전주대캠퍼스) 순환 3-1(전주대학교-전주대학교), 8-1(전북대종점-전북대종점) 일반 103-1(송천동종점-전주시양묘장), 200(기린봉-하나로마트종점), 3-1(전북대학교,농협앞-전주대학교), 3-1(전주대학교-전동성당,한옥마을), 337(우석대학교-전주시양묘장) 마을 82(어린이창의체험관-재전)

🅿️ 주차

사무실 건물 주변

공지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22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목적)
① 계약은 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규정한다.

제1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말까지로 한다.
②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센터 서비스는 종료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등외 판정으로 변경되거나 인증서 기간이 만료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⑤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로서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자와 센터 간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표준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적정급여 제공, 급여 원칙 및 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 심야 및 공휴일 가산, 계약자 의무 및 권리, 계약해지 및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 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며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표준계약서를
보관 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센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 두절 시의 경우는 제외)
?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② 서비스 이용자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 등 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의무

제14조(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 수 권리 의무 : 신원인 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 건강상태, 인수인계 및 권리 의무에 성실히 하여 이용자의 건강관리 등을 점검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때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④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9

3.8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0
송*이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길*준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신*선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4 (우아동2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4 (우아동2가)

전화

063-278-1177

전화

포도나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포도나무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