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제6조 제5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제6조 제5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