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잔여 42명 4.3 · 후기 9

노아의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 499 2층 (송학동)

063-852-4563
B
평가등급 B (우수)
이용정원·현원 7 / 49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95,02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5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81,20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49명
14%

현재 42명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노아의 집 주간보호 센터는 재활훈련, 인지관리지원 일상생할 수행능력 향상, 사회적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정말 내 부모님처럼 어르신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시고 센터 내 어르신 및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아 방문 하시는 모든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작은 시골 촌 사랑방처럼 따뜻하고 정이 넘치며 또 누구나 언제든 상담 및 불시에 찾아 오셔도 자신 있게 개방 가능한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니 궁금하시면 언제든 상담 및 방문 해 주세요!!!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8러7709, 91루1602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택시: 송학동 노아의집 버스(송학동 정류장) 27, 33, 39, 39-1, 39-2, 41, 41-1, 50, 59, 64, 75, 300, 300-1 송학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좌측을 보시면 도미노피자 건물 2층 노아의 집입니다.

🅿️ 주차

건물 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10

노아의집 KB그룹 배상책임보험
2023.04.26 ▼
노아의집 배상책임보험 변경관련 서류

23.04.13 부터 KB그룹으로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3 ▼
(이용계약)

1)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4.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 변경으로 전자적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카톡)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급여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마)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아)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자) 신원 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한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사)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갱신 및 변동에 따라 갱신(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을 변경한다.
2. 매월 제공되는 월별 서비스 일정표의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내용에 따라 총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통화를 하고 익 월 초 변경사항을 정산하여 통화 후 문자전송으로 청구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익 월 서비스 일정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메일/우편/인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서비스 및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개인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병원방문 시 부축 등)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
- 의사소통(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사전달대행)
기능평가
및 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시설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간호처치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지절개 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간호, 방관간호, 도뇨관관리, 비우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 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업무기록 보고
- 제공기록지 작성 및 상태 변화 기록, 보고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노아의집 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
2022.11.29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1년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IV 가입증서
2021.11.15 ▼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장비가 갖춰진 차량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 2명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0 ▼
제0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장비가 갖춰진 차량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 2명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장비가 갖춰진 차량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 2명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절차
2018.06.11 ▼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 공단 방문하여, 장기요양부서에서 등급신청.)
(준비물 : 등급신청하시는분 및 보호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담당자 분이 연락 주시고 자택으로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2번의 조사가 끝난 후 자택으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날라옴.)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 5등급 결과 대기)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일반등급 1~4등급, 5등급: 치매등급(인지지원서비스 진행))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익산 노아의집 재가복지 센터 063)852-4563, 010-6688-4563
장기요양인정 절차(등급신청 절차)
2016.03.31 ▼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 공단 방문하여, 장기요양부서에서 등급신청.)
(준비물 : 등급신청하시는분 및 보호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담당자 분이 연락 주시고 자택으로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2번의 조사가 끝난 후 자택으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날라옴.)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 결과 대기)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익산 노아의집 재가복지 센터 063)852-4563, 010-6688-4563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박*순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진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순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 499 2층 (송학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 499 2층 (송학동)

전화

063-852-4563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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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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