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
1)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2)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 그 외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시술
3. 유보·중단 시에도 유지되는 항목
-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아래의 조치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통증 완화 의료행위 (진통제 등)
영양분 공급 및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4. 결정 및 확인 방법
연명의료 중단은 (의학적 판단(의사 2인))과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의사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의사 확인 불가 시: 가족 2인의 일관된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
5. 참고사항
모든 사망 환자가 대상은 아니며, 반드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이행이 가능합니다.
(공지) 어르신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존중하는 연명의료제도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
1)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2)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 그 외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시술
3. 유보·중단 시에도 유지되는 항목
-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아래의 조치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① 통증 완화 의료행위 (진통제 등)
② 영양분 공급 및 물 공급
③ 산소의 단순 공급
4. 결정 및 확인 방법
- 연명의료 중단은 (의학적 판단(의사 2인))과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본인 의사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② 의사 확인 불가 시: 가족 2인의 일관된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
5. 참고사항
- 모든 사망 환자가 대상은 아니며 반드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제도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이행이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 1855-0075)이나 본원 상담 창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