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하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