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감경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또는 9%를 구분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대리인이 본 센터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다.(수급자 7일전, 제공자는 14일 이전 통보)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장기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및 해지 할 수 있다.
③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센터는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인수인이 대상자의 서비스에 내용 변경 및 이용종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협조 요청을 기관에 건의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적극 조치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한다.
2)신원인수방법: 대상자 거주지가정 및 인연재가노인복지센터
3)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및 기관과의 계약시에 보호자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에 정확하게 체크한다.
4)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5)신원인수인은 기관에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신원인수인은 대상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의 변경이 있을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7)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이나 연락이 어려울상황에 직면하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8)신원인수인은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등의 모든 것에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