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조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① 일반대상자는 15%, 기초수급자 0%
② 의료, 감경대상자 6%, 9%
③ 감경대상자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자를 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 이용대상자 의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듬 등의 월 이용료를 부담하며 인적사항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잡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복귀를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 거주지의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극)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②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입원시 서비스를 제공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료보관)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거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되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