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 요약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1등급: 2,306,400원 → 2,512,900원 (+206,500원)
5등급: 1,083,400원 → 1,231,200원 (+147,800원)
-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지원기간 확대
→ 기존 연 11회 → 연 12회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
→ 방문요양: 1일 6시간까지
→ 방문목욕: 1일 3회 가능
- 신규 사업 추진
병원 동행지원
낙상 예방 자아방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2. 종사자 처우 개선
-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근무연수 기준 완화
→ 기존: 3년 이상 근속
→ 변경: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장려금 인상
1~3년: 기존 6만 원 → 8만 원
3~5년: 기존 8만 원 → 14만 원
5~7년: 기존 8만 원 → 13만 원
7년 이상: 기존 10만 원 → 15~18만 원
대상 확대
→ 기존 10만명 → 27.6만명
-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금 신설
월 5만 원 추가 수당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일부)
3. 기타(인프라 개선 방향)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추진(구체 내용은 하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