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3조(계약 목적)
1.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센터와 수급자,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4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기간을 1년으로 한다.
2.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기 위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2.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서비스이용자,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계약기간,계약의변경,계약의 해지,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배상책임,이용규정,개인정보보호의 의무,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누는 계약자,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도 유효한다.
제46조 (급여비용/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15%) 본인부담으로 한다.단.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는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한다.
제4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3.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제5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겨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수급자의 건강진단과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본인부담듬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때
4.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떄
7.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