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단,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계약기간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단비용의 변동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 1,3,4,6,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가.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한다.
나.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