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기관은 이용대사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l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세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비율(2019년)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 순위 0~25이하 %
6%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9%
보험료 순위 50% 초과(일반)
15%
그 밖의 이용부담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자,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