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6점 잔여 24명 4.2 · 후기 6

효정원주야간보호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이동길 40-64 (공산면)

061-335-7373
D
평가등급 72.6점
정원·현원 0 / 24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7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6:00~19: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6점
전남 나주시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4명
0%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4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거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2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나주버스(동강행)를 타고 이동마을 정류소에 내리셔서 전화주십시오. 마중나가겠습니다. (061-335-7373) 자가 : 공산에서 동강 방향으로 4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오시면 이동교차로 지나 성남교차로가 있습니다. 성남교차로에서 좌회전 하셔서 곧바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길로 좌회전하셔서 올라오시면 오른 편에 보이는 조립식 주택입니다. 찾기 힘드시면 네비게이션에서 우습제 주차장을 찍고 오셔서 전화주십시오. 마중나가겠습니다.

🅿️ 주차

마당이 넓습니다. 아무 곳에나 주차하셔도 됩니다.

공지사항 1

1)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해지, 월 이용료 및 그밖에 이용부담액,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2026.05.28 ▼
1. 계약 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계약 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예: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만료 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됩니다.

2)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보호자) 측 해지: 퇴소 희망일 [예: 14일] 전에 센터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센터 측 직권 해지

(1) 타 수급자의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2) 어르신의 폭력성, 자해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월 이용료를 [예: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신원인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별 수가 및 이용 일수(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 수급자: 이용 금액의 15% 부담

- 감경 대상자: 이용 금액의 6% ~ 9%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대지급)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비급여 비용):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0% 본인 부담 비용입니다.

식사 재료비: 1식 - 1,000원 (조식, 중식, 석식 등 이용 기준) - 3식(3,000원)

간식비 : 1회당 [1,000원]

기타 비용 :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병원이용 등 (발생 시 사전 동의 후 청구)

청구 및 수납 : 매월 [ 익월 10일전 문자발송] 전월 이용료가 청구되며, [매월 15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비용 납부: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 : 어르신의 건강 상태 변화, 복용 약물, 연락처 변경 사항을 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비상 연락 : 응급 상황 발생 시 센터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인도 의무 : 계약 해지 또는 퇴소 시 어르신을 안전하게 인도받아야 합니다.

3-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센터 내 급여 제공 기록 및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개선에 대한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의무 (종합)

(1)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어르신은 신체적·언어적 학대를 받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선택의 권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급여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성실 협조의 의무: 센터 내의 공동 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타 어르신이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 사항]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 금액이나 일자는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센터 사무실([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61-335-7776

[급여제공기관명] 효정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장*덕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강*옥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조*호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경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하*훈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이동길 40-64 (공산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이동길 40-64 (공산면)

전화

061-335-7373

전화

효정원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정원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