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4.8 · 후기 5

(주)사랑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50-17 (남평읍)

061-332-696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사랑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7누0689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나주버스 999번, 200번, 201번을 이용하여 남평정류장에서 하차 후 남평 농협방향쪽으로 100M 직진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과 건물 앞에 홀짝수제를 지켜서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3.12.14 ▼
2024년도 장기용보험 수가변경이 2023년 대비 2.92%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 계약사항
2021.06.24 ▼
제 2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여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에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1).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계약종료는 인정기간 만료일 까지로 한다.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직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재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019년 기준)
3)재가급여 월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0분이상-14,750원 . 60분이상 -22,640월 . 90분이상 - 30,370원 . 120분-38,340원 .150분이상-43,570원
180분이상-48,170원 . 210분이상 - 52,400원 .240분이상 - 56,32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 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있다.
1.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보험관리공단,구청,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확인
2.사전방문 :대상자
3.사정회의: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1일 서비스 제공기간,일정등을 결정한다.
4.서비스 계약체결: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이용후기 5

4.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2
허*란 ★★★★☆
딸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옥 ★★★★★
친척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윤*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권*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송*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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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50-17 (남평읍)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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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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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