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4.4 · 후기 8

빛고을광양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9 1층1호 (광양읍)

061-763-8865
A
평가등급 91.1점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2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휴무 : 토, 일, 공휴일

지역

전남 광양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1점
전남 광양시 평균
84.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3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 방법 1. 순천교통 77,777, 광양교통 991,6,7,21,21-1,22-2 광양읍사무소 정류장에서 하차, 영진맨션과 국토공인중개사사무소골목길 로 들어와 약 120m 전진 후, 왼쪽(광양시 선거 관리 위원회 방향) 약 100m 전진 서천꽃돼지 건물 1층 1호((구)광양시여성상담센터) 방법 2. 순천교통 77,777, 광양교통 991,6,7,21,21-1,22-2 광양읍사무소 정류장에서 하차, 광양희망도서관으로 약100m 전진 후 오른쪽 2차선 도로 로 약 170m 전진 후 바로 오른쪽 주차장 옆 5층 건물 1층 1호((구)광양시여성상담센터)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건물 옆 공용 주차장 존재, 근처에 광양희망도서관 주자창 존재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6.08.04 ▼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 및 안전사고 유의 및 관리 철저 요청
2026.07.08 ▼
본격적인 장마철과 폭염기가 겹치는 시점으로
재난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 및 관리 철저 부탁드립니다.


- 빗물받이, 우수관로, 기타 재해위험시설 주기적 점검·정비 시행
- 대책기간 내 24시간 상황관리 및 현장 위험요소 통제-대피 체계 철저


-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활성화
* 쉼터 위치 등 정보 정확성,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 취약노인 생활 및 활동 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 폭염 대비하여 온열질환 예방
- 송영 및 대상자 방문 종사자의 건강 관리 수칙 홍보 및 예방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2026.06.15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의 신원확인과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제공,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본인부담금 의무,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무 등
여름철 폭염 행동요령 포스터
2026.06.09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국민재난안전포털」이 「국민안전24」로 개편('26.4.1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민행동요령이 현행화되었음을 안내드리니 현행화된 자료를 숙지하시어 활용하여주시기 바라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 온도 유지, 냉방장비 점검 등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기치 못한 기습호우 등 기상 상황 변동에 대비하여 시설 내·외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재난 위기경보 단계 알림(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026.05.19 ▼
26년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74년) 이후 1위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폭염이 전망되고,
폭염 재난 위기경보 ' 관심'단계 발령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폭염대비 사전점검표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붙임)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입소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감온도에 따른 폭염단계별 조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026.05.19 ▼
6년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74년) 이후 1위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폭염이 전망되고,
폭염 재난 위기경보 ' 관심'단계 발령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폭염대비 사전점검표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붙임)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입소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감온도에 따른 폭염단계별 조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포스터
2025.12.12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포스터
빛고을광양노이복지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2024.08.30 ▼
현주소 광양시 광양읍 인덕4길 6 1층 에서 2024년 09월 21일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9(1층 1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 사유 및 신청방법 안내
2023.05.31 ▼
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에 대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확인 후 일정변경이 가능
- 본인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공휴일 포함 5일
- 본인의 응급상황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사고,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 국가, 공공기관 등의 참석 및 출두 요청이 발생한 경우
※ 예) 법원 출두 명령, 민방위 소집, 예비군 등…연기가 가능한 경우 변경 불가
- 교육일 현재 평가 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교육생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 등 전염성 질환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당일 교육종료 전 신청한 경우만 일정변경 가능.단,응급상황 등 교육종료전까지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급하여 인정
4.신청방법:지역본부에‘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 신청서’및 증명서류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등 가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2.12.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민*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효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9 1층1호 (광양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9 1층1호 (광양읍)

전화

061-763-8865

전화

빛고을광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빛고을광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