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4점

이레노인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061-795-1389

소식 받기를 누르면 새 사진·공지가 올라올 때 요양24 앱으로 알려드려요.

C
평가등급 72.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광양시

웹사이트

없음

이레노인복지센터 안내

이레노인복지센터는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0년에 문을 열어 1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2.4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종사자는 총 3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2명, 시설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14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28곳입니다. 전남 광양시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4.7점으로, 이레노인복지센터의 72.4점은 지역 평균보다 12.4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레노인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1-795-138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이용시 : 2. 자가이용시 : 진월 우체국 바로 옆

🅿️ 주차

1. 이레노인복지센터 앞 : 2대 주차, 주변에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4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4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을’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


1. ‘갑’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을’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갑’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을’(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을’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갑’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을’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갑’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④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갑’에게 통보
⑤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을’(또는‘병’)의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 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을’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을’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을’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을’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을’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3. ‘갑’은 매월 이용료를 단비노인복지센터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갑’은 ‘을’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을’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을’(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별지2호(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갑’은 ‘을’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을’(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규교육자료
2018.11.25
감염예방및 관리지침
2018.11.25
감염예방및 관리지침
2018년운영규정
2018.11.25
2018년운영규정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795-1389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이레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