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1.1점 잔여 2명

한가족노인복지센터

전남 구례군

061-78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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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1.1점
🛏️
정원 / 현원 36 / 38명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전남 구례군

정원 현황

현원 36명 정원 38명
95%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한가족노인복지센터 안내

한가족노인복지센터는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주야간보호 기관입니다. 2017년에 문을 열어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1.1점)을 받았습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목욕·건강관리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댁으로 모셔다드리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38명이며 현재 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95%로, 현재 2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17명으로 assistant 2명, 요양보호사 1급 9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손유희 놀이교실(이정화), 신나는 노래교실(조재문),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 레크리에이션(모숭란(모란)) 등이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에는 주야간보호 기관이 총 3곳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 주야간보호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0.6점으로, 한가족노인복지센터의 71.1점은 지역 평균보다 9.5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재가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한가족노인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1-782-91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2%
9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8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손유희 놀이교실(이정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신나는 노래교실(조재문)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인지 레크리에이션(모숭란(모란))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치매예방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행복노래 놀이교실(이미경)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가족 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동해벚꽃로 167 (우편번호:57632, 지번: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665 오섬권역 주차장 맞은편 【대중교통이용시】 사성암 하차, 도보 2분 【자동차이용시】 네비게이션: 한가족노인복지센터 혹은 문척면 동해벚꽃로 167 검색

🅿️ 주차

건물 주차공간 약 10대 수용가능, 도보 02분거리 오섬권역 주차장

공지사항 2

한가족 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9.17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
(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료 】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한가족센터 사업목적, 운영방침, 기관개요
2019.09.17
【Ⅰ. 사업목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손상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적절한 기능수준유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낮 시간동안 보건, 위생, 식사, 상담, 재활, 운동 등 전문적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운영방침 】

센터의 종사자는 요양 간호 상태 등 심신의 특성을 근거로 그 이용자가 가능한 한
그 주택에 대해 가지는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와 심신 기능의 유지 및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주선 및 기능 훈련 등의 개호 그 외 필요한 원조를
행한다. 관계 시와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와의 면밀한 제휴를 통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Ⅲ. 장기요양기관의 개요 】

ⅰ.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한가족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인증번호 3-46730-00051)
ⅱ. 사업 실시 지역: 전라남도 구례군
ⅲ. 영업일: 월요일~토요일 08:00 ~ 18:00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동해벚꽃로 167
전화: 061)782-9100
팩스: 061)782-9101
대표자 성명: 양 현 옥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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