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3.1점

선향노인복지센터

061-372-2366
E
평가등급 63.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화순군

인력 현황

1
assistant
9%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현대자동차 200 고려병원 228, 제일장식 지원152, 1111, 200-1

🅿️ 주차

현대어린이집 옆 놀이터 공터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선향복지센터 기관소개
2020.05.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기간)
①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센터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위 ②항에 대해서는 “별표1”을 참조한다.
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나.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다.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이용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
1. 위 ③항에 대해서는 “별표2”를 참조한다.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
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
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라.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센터,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7) 60분미만 40분 이상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④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 위 ④항에 대해서는 “별표3”을 참조한다.

제4조 (월 이용료 외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 한다.

-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5.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6.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방문요양 수가(2025년)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80분 55,350 210분 61,370 240분 38,030
방문목욕 수가(2025년)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60분 86,48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 77,970 60분 차량미이용 60분 48,690
차량이용 40분 69,18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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