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담재가복지센터

061-433-8087
C
평가등급 72.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강진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진읍 에서 병영 가는 길 금곡사 가기 1KM전 오른쪽(벚꽃길)

🅿️ 주차

사무실 앞 주차장 확보 되어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기관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9
제 2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8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절차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 계약 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
급여종류의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동의 필요)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이용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 계약 체결


9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 액-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지원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인지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대중교통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이용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이용자를 위한 식 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청소 및 주변정리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 서랍장 등 정리
세탁
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나. 방문요양 비용부담(2024년 1월 기준)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본인부담금
일반
(15%)
경감
(9%)
경감
(6%)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60분
16,630원
2,490
1,490
990
150분~180분
48,250원
7,230
4,340
2,890
60분~90분
24,120원
3,610
2,170
1,440
180분~210분
54,320원
8,140
4,880
3,250
90분~120분
32,510원
4,870
2,920
1,950
210분~240분
60,530원
9,070
5,440
3,630
120분~150분
41,380원
6,200
3,720
2,480
240분 이상
66,770원
10,010
6,000
4,000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당총비용, 횟수, 이용자 본인부담금률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 (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30%가산하여 산정한다.)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정하며, 변경시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할 것.

10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면책범위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나.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마. 기타 배상관련 사항은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개정유형
개정방법 및 절차
일반사항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수정 보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에 따라 숙지 후 직원회의를 통해 전달하고 운영규정으로 수정 보완함. 특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의 변경시 이용자(보호자)의 센터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한다.
직원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직직원 과반수의 찬성에 동의 시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 할 수 있다.
-재직직원 : 개정 당시 당월 재직직원(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센터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센터 평가방법의 변경 시 지표적용기간 전 개정하며, 개정 후 직원회의를 통해 충분한 설명으로 급여의 수준이 향상 되도록 한다.
기타 사항
센터 운영전반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이에 동시에 개정할 수 있다.
11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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