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안내합니다.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061-393-3130, 010-7680-662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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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
제1 조 사업목표 및 방침1. 사업 목표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는 노인성 질환, 고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과 생활이 불편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이용 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체적 청결과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함으로서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의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대상자별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1) 생명사랑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2)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3. 사업원칙 ? 공익성의 추구
1)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익성 추구에 사업의 기반을 둔다.
2)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업수입금의 활용범위를 준수하며, 경비, 처우개선비, 대상자복지사업비로만 사용한다.
3)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
4. 사업 미션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5. 운영 방침
1)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별 특성 및 요구수준 파악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2)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 - 원칙에 따른 서비스 제공
3) 직원역량강화 및 즐거운 일터 조성
제 2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지역사회단체 및 노인당 모임참석 홍보, 사내월레회의시 홍보, 현수막,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모집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기요양급여등급 기간 중 또는 타 시설에서 급여제공을 받던 중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대상자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
보험료
85%~100%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에 따라서 85%~100% 보험공단에서 부담
수급자부담
본인부담금
15%~0%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5, 서비스제공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체결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체결 및 해제
(1)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계약서를 2부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2) 이용절차
가)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신청자는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 후 ,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비용, 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계약변경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연락하여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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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 고시변경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적용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 6 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정기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대상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 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대상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또한 팀장 또는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3.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 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신규직원교육
1)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급여제공전에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보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2) 신규직원에게 급여제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의 실수가 아니거나 고의적인 사고는 면책된다.
2) 서비스제공자의 급여제공시간외는 면책된다
3) 업무외적인 부분과 환자의 질병과 급성응급으로 인한 사항은 면책된다
4) 자연발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에는 면책된다
3.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절차
1) 급여제공자(요양보호사)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3일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배상,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2) 센터사무실에서는 현장상황과 수급자의 상태를 기록한 사고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일지와 근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준비하며 요양보호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배상, 보상절차를 알리고 정부사업의 신뢰성을 갖도록 정중히 대응한다.
4) 대상자중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