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1점

구룡포노인복지센터

054-275-3742
C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월~금,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900번, 9000번 타고 오시다가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앞이나 구룡포 시장앞에서 하차하여 구룡포 로터리에 오시면 됩니다. 구룡포수협 남부지점앞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본 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구룡포전통시장앞 로터리에 오시면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구룡포 장날이 3일, 8일 5일장이어서 로터리가 혼잡하니 본 센터 뒷쪽으로 가셔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안내합니다.
2026.01.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일부 개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2026.1.1.자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가입 안내
2026.01.28
본 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요양기관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재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구룡포노인복지센터
계약번호 : 2026-615020-000
보험기간 : 2026.02.02 00:00 ~ 2027.02.02 00:00
계약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리플렛 자료 게시
2026.01.28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을 제작하여 배포중입니다.
동 리플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안내, 주차표지 부착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사항, 주차방해 금지 등 필수 홍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인식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안내합니다.
2025.05.1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일부 개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2025.1.1.자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안내
2025.05.19
본 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요양기관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재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구룡포노인복지센터
계약번호 : 2025-528131-000
보험기간 : 2025.02.02 00:00 ~ 2026.02.02 00:00
계약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안내합니다.
2024.02.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일부 개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2024.1.1.자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안내
2024.02.18
본 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요양기관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재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구룡포노인복지센터
계약번호 : 2024-450578-000
보험기간 : 2024.02.02 00:00 ~ 2025.02.02 00:00
계약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2.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및 장기요양급여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4.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한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의 종료나 오랜기간 서비스 중단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
장기요양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구룡포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은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로(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럭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타지역이사,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상근직 월요일~금요일 08:30~17:30
시간제 월요일~일요일 24시간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별첨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에 따른다.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첨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에 따른다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23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안내
2023.02.06
본 센터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요양기관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재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구룡포노인복지센터
계약번호 : 2023-376690-000
보험기간 : 2023.02.02 00:00 ~ 2024.02.02 00:00
계약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3.01.2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일부 개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2023.1.1.자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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