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5.1점 잔여 29명

선한이웃노인복지원

054-277-7785
B
평가등급 95.1점
🛏️
정원 / 현원 13 / 42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 운영시간 07:30 ~ 18:00, 법정 공휴일 운영(설,추석명절 제외)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2명
31%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7
요양보호사 1급
3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관리인
5%
1
시설장
5%
3
간호조무사
1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1

그림 오려 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글자 익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매트운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밴드요가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볼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슬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요가운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워킹레일운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해초등학교 (버스 302, 305번)에서 도보로 5분거리 티맵 바로가기 https://surl.tmap.co.kr/ee7f8a23 네이버 지도 바로가기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241698907?c=14400664.4979657,4303895.6636400,13,0,0,0,dh&placePath=%2Fhome%3Fentry=pll

🅿️ 주차

선한이웃노인복지원(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건물 앞 주차 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문자, 우편,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선한이웃노인복지원에 계좌이체(하나은행, 518-91-0038-69405, 예금주:선한이웃노인복지원)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선한이웃노인복지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선한이웃노인복지원에 통보
8) 선한이웃노인복지원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선한이웃노인복지원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한이웃노인복지원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선한이웃노인복지원 약도
2022.06.27
선한이웃노인복지원 위치 약도 입니다
선한이웃노인복지원 지도
2019.05.08
선한이웃노인복지원 지도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9.05.03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감동적인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합니다.

대상 : 전 국민(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분야별 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체험수기 분야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최대 2편)
※ 각 분야별 응모는 1인 1편으로 제한

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진)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응모기간 : 2019. 3. 27.(수) ~ 4. 15.(월) 18:00까지

당선작 선정 : 총 30명 … 총 9,700천원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우 수 상
4명
각 50만원
5명
각 30만원
장 려 상
9명
각 30만원
10명
각 20만원

※ 이사장 상장 수여

당선작 발표 :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문의 : ☎ 033) 736?3692, 3691, 3690, 3680







유 의 사 항


모든 응모 작품은 타 공모전에 당선되거나 출판되지 아니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동일?유사작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수상작이 체험담이 아닌 창작된 허구의 수기나 모방 작품으로 밝혀질 경우와 합성 등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진은 무효 처리되며 상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모든 응모 작품의 저작권, 초상권 등 문제 발생 시 응모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모든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품의 활용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당선된 작품은 향후 홍보, 광고 등의 자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당선자는 시상식, 인터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후 동의서 제출)

수상작에 시상되는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년상반기 운영통합심사공고문
2017.10.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적용훈련과정
(직종)NCS기반훈련기준이 개발된 897개 직종
*한국산업인력공단www.ncs.go.kr>자료실>훈련기준>30번에서 확인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
2017.10.24
1.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오 인권옹호
2.의사소통과 자기관리
3.노인성질환:치매
4.요양보호기술:낙상관리
별첨:장기요양관련제도 안내
RFID적용스마트폰
2017.08.03
RFID스마트폰 기종현황(2017.07월기준)
2017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수가변경 내용
2017.07.27
**급여비용수가변경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30분이상-11,810원
60분이상-18,130원
90분이상-24,310원
120분이상-30,690원
150분이상-34,880원
180분이상-38,560원
210분이상-41,950원
240분이상-45,090원
장기요양급여계약이용에 관한 내용
2017.07.25
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급여범위: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계약자의 의무: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보호자)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병"(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2015.01.01시행,장기요야급여비용 개정고시
2015.03.10
가. 주요 개정내용    1) 5등급 급여제공기준 보완   ·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급여비용,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및 요양보호사 가산 산정 불가    2) 근무인원 계산 및 퇴사특례기준     · 입소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배치의무인력을 기본 1명 배치    · 유급인 경조사, 임산부 건강진단,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 퇴사특례시간은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3) 급여비용 가산기준 정비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기관의 사회복지사 적정 업무수행(1인당 수급자 15명      내외) 권고    · 병설기관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동시 제공시 한 개 기관에 가산 인정    4) 기타     · 출·퇴근시간이 기재된 근무일지, 경조사 증빙자료, 교육시간 관리대장(신설) 작성    · 프로그램 관리자 및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서식)에      방문시간의 시작과 종료 기재 나. 시행일자 : 2015. 1. 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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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77-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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