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0.8점 4.0 · 후기 3

포항노인전문재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89 2호 (오천읍)

054-291-3207
A
평가등급 90.8점
운영시간 08:30~ 18:00
설립연도 201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1,03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포항노인전문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 18:00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w607400@naver.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8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평균
82.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8.1점 높습니다 (80곳 평균)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30번 버스 구정 3리하차 305번 306번 308번

🅿️ 주차

상가 근처 도로,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12.23 ▼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4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5.03.18 ▼
2024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 공고
2025.03.12 ▼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바로가기)
보수교육 운영지침 수정사항 안내
2025.02.26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2025.01.15 ▼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간소화서비스자료제출 대상기간은 ’24.1.1.∼’24.12.31.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은 ’24.1.13.(부득이한 경우 ’24.1.18.까지 제출 가능)까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 국번없이 126번>1번>5번)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5.01.15 ▼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5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 운영 안내
2025.01.15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업지역: 20개 지역 …【붙임】참고

○ 이용대상: 참여지역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 급여 이용자

○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재가 장기요양기관 …【붙임】참고
- 2025년 참여기관 공모는 추후 공지 예정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 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지자체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름

○ 급여비용: 동행비용(편도 3,000원) , 참여기관 인센티브(월 10만원)

○ 문의사항: 고객센터(1577-1000),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033-736-1960, 1962)
2025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 운영 안내
2025.01.15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업지역: 20개 지역 …【붙임】참고

○ 이용대상: 참여지역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 급여 이용자

○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재가 장기요양기관 …【붙임】참고
- 2025년 참여기관 공모는 추후 공지 예정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 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지자체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름

○ 급여비용: 동행비용(편도 3,000원) , 참여기관 인센티브(월 10만원)

○ 문의사항: 고객센터(1577-1000),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033-736-1960, 1962)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19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3.12.22 ▼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7
백*훈 ★★★★☆
아들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염*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자 ★★★☆☆
사위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89 2호 (오천읍)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89 2호 (오천읍)

전화

054-291-3207

전화

포항노인전문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포항노인전문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