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조은재가복지센터

054-292-0904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버스정류소 305, 306, 308 버스

🅿️ 주차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주자창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인권문자] 행복물질 선물
2026.02.03
조은재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햇빛은 비타민 D합성을 도와주고
행복물질이라는 세르토닌 분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세르토닌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기분을 높여주고
우울감은 낮춰준다고 합니다.

낮에 세로토닌이 적절히 분비되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덕분에
꿀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우유, 달걀, 콩, 요구르트,
치즈, 바나나 등을 통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배회가 심한 어르신이 계실텐데요.

어르신께서 드시는
식사와 간식을 살피셔서
행복물질이 분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운영규정
2026.01.26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 【 명 칭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사 업 】
제4조 【 소재지 】
제5조 【 준수의무 】

제2장 운영목적

제6조 【 운영목적 】

제3장 운영방침

제7조 【 이용 정원 및 이용대상 】
제8조 【 이용자 모집방법】
제9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제13조 【 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
제14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제4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5조 【 인력관리 】
제16조 【 직원의 자질 】
제17조 【 복무의무 】
제18조 【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제19조 【 채 용 】
제20조 【 제출서류 】
제21조 【 체용제한 】
제22조 【 근로계약 】
제23조 【 계약해지 】
제24조 【 징계사유 】
제25조 【 징계의 종류 】
제26조 【 징계심의 】
제27조 【 징계결과 통보 】
제28조 【 재심절차 】
제29조 【 비위사실의 보고 】
제30조 【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5장 근로조건
제31조 【 근무형태 】
제32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제33조 【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제34조 【 공민권행사 】
제35조 【 출장 】
제36조 【 신상변동의 신고 】
제37조 【 비상출근명령 】
제38조 【 근로자 상호 협조 】

제6장 임 금
제39조 【 임금의 구성 】
제40조 【 임금책정 】
제41조 【 임금의 계산 】
제42조 【 지급일 】
제43조 【 지급방법 】
제44조 【 수당 】

제7장 휴 가

제45조 【 유급휴일 】
제46조 【 휴일근로 】
제47조 【 연차유급휴가 】
제48조 【 연차휴가의 사용 】
제49조 【 휴직 】
제50조 【 육아휴직 】
제51조 【 복직 】

제8장 퇴직 및 해고

제52조 【 퇴직 및 퇴직일 】
제53조 【 퇴직절차 】
제54조 【 해고 】
제55조 【 해고의 제한 】
제56조 【 해고의 통지 】
제57조 【 예고해고의 예외 】

제9장 퇴직급여
제58조 【 퇴직급여제도 】
제59조 【 퇴직금의 조건 및 지급 】
제60조 【 퇴직금의 시효 】
제61조 【 권리의 양도금지 】
제10장 포상
제62조 【 포상 】
제63조 【 대상자 】
제64조 【 포상시기 】
제65조 【 포상방법 】

제11장 복리후생
제66조 【 적용범위 】
제67조 【 종류 및 지급대상 】

제12장 직원교육
제68조 【 교육훈련 】
제69조 【 직업윤리 】
제70조 【 직업의식과 태도 】
제71조 【 성폭력 예방 】
제72조 【 노인학대예방 】
제73조 【 비밀누설금지 】
제13장 안전과 보건관리
제74조 【 안전관리와 점검 】
제75조 【 안전교육 】
제76조 【 보건관리 】
제77조 【 재해보상 】

제14장 불만 및 고충처리
제78조 【 목적 】
제79조 【 고충처리 】
제80조 【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제81조 【 고충처리 관리 】

제15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제82조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부 칙
제1조 【 운영규정의 비치 】
제2조 【 열람 】
제조 【 시행일 】
보수교육
2025.07.02
보수교육 (7월12 실시 예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장기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하사는 매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짝수해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5년 보수교육대상자 : 홀수년도생, 교육비36,000, 수료시 2개월 후 95,000환급신청 가능
*면제대상자(2023년~2025년도 취득자)/ 기관으로 증방자료 제출(자격증)
포항간호학원(9시~05시 20분)
인권방송-조심조심 수면제
2025.04.04
조은재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숙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숙면은
△신체 회복 △에너지 보존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배회가 문제입니다.
배회는 실종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처방없이 수면제 등
약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제 성분은
△일시적인 기억장애와 섬망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제 장기복용은
치매 발병율을 1.7배나 올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기능회복훈련과
적당한 운동으로 식욕을 높이고

숙면을 취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월 직원회의
2025.03.07
01월 직 원 회 의 및 교육
일자
2025.01.23.~
참 가 인 원
21 명
장소
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 육 시 간
09:00~18:00
제목
01월 직원회의
회의
내용
시설운영 : 당월 수급자급여 현황 (방문요양/ 총26명)
인사 : 당월 직원 현황 ( 총25명 근무)
★ 회의 및 토의내용 :
1.겨울철 건강관리 및 기타 안내사항
가.겨울철 건강관리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어르신 및 선생님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균형잡힌 식사, 실내 적정온도상태를 유지하여 체온, 실내온도 체크, 외출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감온도 확인을 하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리한 운동 삼가기
나 2025년도 변동사항
-2025년 바뀌는 변동내용과 함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요양보호사 급여변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함. 특별히 본인부담금 증가에 민감하시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마음의 위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함.
2. 근무관련
-구정(설)연휴(1/25일~30일 장기간연휴)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태그오류 등으로 태그가 안되었을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담당 복지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특히 두군데 이상 근무할 경우 미태그로 인한 근무시간 중복에 주의당부함.
-어르신의 특별한상황(건강상태 변화, 병원방문, 폭언, 폭행 등)이 있는 경우 종료태그의 특이사항이나 상태변화기록지에 반드시 상세하기 기록할 것.
-근무 시간에 개인용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핸드폰 사용자제를 부탁함.
-급여(근무)중 요양보호사선생님 본인 진료금지(어르신 모시고 병원가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진료나 예방접종은 받으면 안됨, 공단환수 조치함)
-응급상황시 119전화-보호자연락-센터연락-수급자 관찰.
-매월 일정표 확인하고 근무할 것(토요일 근무 확인)
-장기근속수당 받는 선생님들은 매월 근무횟수 20회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60시간이상 준수)
-5등급 어르신만 인지활동60분,일상생활함께하기 120분 작성함.
-270분이상 근무시 특이사항에 “병원동행, 목욕도움, 보호자요청” 등으로 반드시 입력요함.
-근무 시 인사 후 손씻기, 앞지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급여제공시간 준수 및 시간변경시 사전안내 및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제공하도록 함.

3.2024년 건강검진 안내
-영역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결행검진포함), 암검진(해당자)
-대상자 : 모든직원
-기간 : 비사무직 요양보호사 및 가산사회복지사는 1년마다 실시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반드시 검시일과 발행일이 첨부
4.제공기록지 작성방법(태그 미전송시)/주별작성(2024년도 제공기록지 폐기)
-태그를 찍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서비스 제공내용/신체 변화 상태/특이사항(미전송사유 꼭 기록)을 작성하시어 수급자의 서명(정자체)을 꼭 받으시고 제공기록(2부)를 작성
-제공기록지는 미전송시 주별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책에 보관 또다른 1부는 센테 제출(1부작성 후 복사가능)
4.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
제3장 기관의 운영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5장 시비스 이용계약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9장 운영위원회
제10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1장 부칙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가능한 장소에 비치함.
5.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수료증 첨부)
-코히(KOHI)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개 항목(https://www.kohi.or.kr)
①노인인권교육(노인인권,마음의 온도르 더하다)
②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6.건강한데이(발바닥 통증 예방 운동)
①발가락 규혀 수건당기기
②다리 들어 발가락 굽히고 펴기
③선 자세 통증 예방 운동1
④선 자세 통증 예방 운동2
7.전월 건의사항 조치내용
명절 선물로 어르신과 선생님들께 방문시 참기름을 지급함.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두 좋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함.
참기름은 음식할 때 쓰는 것이니 본인이 쓰거나 자식에게 주면 좋아한다고 함.
노인인권문자(위생이 인권입니다)
2025.01.23
조은재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관리는
위생관리부터 시작됩니다.

침대 밑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거나,
먼지가 쌓이지는 않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어르신 의복을 청결하게

깨끗한 환경유지는
우리의 자랑이며 어르신의 건강 신호입니다.

청결 유지 습관으로
어르신 건강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어르신 웃음꽃 피어나도록
애써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202.07월 직원회의
2024.09.30
시설운영 : 당월 수급자급여 현황 (방문요양/ 총27명)
인사 : 당월 직원 현황 ( 총26명 근무)

1.건강관리 및 기타 안내사항
가.장마철 건강관리
-장마철에는 습한 날씨로 인해 열병,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특히, 어르신들의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함.
실내온도를 너무 낮추면 주변 혈관수축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니 온찜질이나 미진근한 물로 씻도록 도움드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함.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 xbb는 독성이 강해 치명적이고 잘 발견되지 않으며 기침이 없고 열이 나지 않음. 건강상 이상징후시 꼭 센터로 연락하여 휴무 등 일정조율.
나.휴무관련
-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 휴가 계획이 많아지고 있어 휴무시 미리 센터에 연락하여 대근 및 일정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관련
-공단에서 갱신, 점검, 평가, 기타 방문건으로 연락올 경우 반드시 센터에 연락바람.
-시작태그, 종료태그 정확히 하고 시작태그를 못 찍었을 경우 종료태그라도 반드시 체크바람.
라.건강한데이(DAY)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어르신케어를 함께 시연하기
2.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의 급여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을 요구시 대처법 교육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함을 인지하도록 함.
3.2024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신청일자 : 7/29(월)10시-10시50분(기관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가능)
-교육일정 : 8/7(수)09시-8/27(화) 온라인 교육(이론+실습)
-시험일정 : 8/29(목)-9/03(화)
-수료자 발표 : 9/9(월)
담당 사회복지사가 모바일 연락을 통해 치매교육을 안내함.
4.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메뉴얼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매뉴얼을 안내함.
-센터에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에 상황보고.
5.욕창예방 관리지침 교육(관련자료 배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욕창의 발생 요인
제4조 욕창의 증상
제5조 욕창 예방 방법
제6조 욕창 관리 및 치료
6.?종사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숲으로의 동행?하반기 참여자 모집안내
7.장기요양-함께(Together)-소식지(7월)배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안 및 제도.고시 변경사항 등 공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식내용을 공유함.
8.직원교육과 애로사항을 소모임 및 센터 개별방문으로 대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집합모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회의를 소수인원으로 나누거나 개별 방문으로 자유롭게 참석 할 수 있도록 함. 센터방문이나 전화 및 문자 카톡등으로 공지사항, 교육 등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건의사항, 애로사항등을 수렴함(참석자 명단 별첨)
9.당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전??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밭에 물을 주기를 원하셔서 몇 번 도와드리기는 했는데 요양보화사의 업무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밭에가자고 하셔서 거절도 못하겠고 불편하다고 센터에서 조치을 원하심
10.전월 건의사항 조치내용
김??요양보호사는 몸이 불편하고 거동하는 것이 힘들어 물건을 던지는 것이니 이해하나 앞으로는 던지지말고 본인을 불러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라고 당부드리기로 함.
2024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06.20
설운영 : 당월 수급자급여 현황 (방문요양 / 총25명)
인사 : 당월 직원 현황 ( 총23명 근무)

1.겨울철 건강관리 및 기타 안내사항
가. 건강관리
-최근 환절기와 노마스크로 인한 감기, 독감 등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목통증, 기침이 심하니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쓸 것. 감기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테스트와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고 근무를 못할 경우 센터에 알리고 일정조정 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관련
-어르신 급여서비스 제공시 사적인 전화통화를 자제하고 개인적인 용무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건강상태, 고충 등 개인적 문제가 발생시 센터에 꼭 연락부탁함.
-5월은 공휴일, 대체공휴일(5/1,5/6,5/15) 휴무에 관해 어르신과 보호자분께 미리 알리고 일정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출퇴근시 태그가 정확히 찍고도 전송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전송할 것. 근무시간 엄수(조기 출근자제) 및 일정변경시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하고 조율하도록 함. 최근 태그 오류문의가 빈번하게 있으나 설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태그인식이 안될 경우 공단 오류가 있으나 설정 확인 및 폰 재부팅 후 시도해봐도 안될 경우 근무시간 확인을 위해 종료태그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신청일자 : 4/11(목) 10시~12시(기관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가능)
-교육일정 : 4/23(화) 09시~5/13(월) 온라인교육 (이론+실습)
-시험일정 : 5/13(월)~5/20(월),수료자 발표 5/22(수)
-복지사가 모바일 연락을 통해 치매교육을 안내하고 신청을 미리 받음.
-치매전문교육 신청 유의사항
)교육신청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보건복지배움인,h쎈://edu.kohi.or.kr)회원가입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된 경우 정확한 I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치매전문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는 반드시 교육생 본인 정보로 동일하여야 합니다.(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3)교육 신청 정보 착오 입력 시, 수정 불가함으로 반드시 접수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치매전문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 불일치 또는 착오 입력한 경우 교육이 자동 취소됩니다.
5)치매전문교육 신청 관련 Q&A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노인권리보호
제4조 노인학대의 유형
제5조 노인학대 예방
제6조 노인학대 대응방법
-손** 요양보호사 : 센터에서 급여서비스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어르신 케어에 더욱 신경을 쓰고 도움이 된다.
4. 5월 어버이날 선물
-5월 가정의 달의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나 센터의 상황이 좋지않아 간단한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므로 실용적인 선물 추천
-김경* 선생님 : 명절 때 참기름 선물을 했고 센터가 어려우니 물티슈 또는 생수를 하면 좋을거 같다고 추천함.
-5월중으로 사회복지사 방문시 지급하기로 함.
5. 당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이** 요양보호사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의 집이 넓어 청소할 때 밀대와 1회용물걸레 사용을 하지 말고 물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아 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함.
6.전월 조치사항
센터에 남아있는 여유분의 앞치마가 있어 교체해 드림.
2024년0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02.28
일자 : 2024.01.30.~
참 가 인원 : 19명
장소 : 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 육 시 간 : 09:00~18:00
제목 : 01월 직원회의
회의내용
시설운영 : 당월 수급자급여 현황 (방문요양/ 총22명)
인사 : 당월 직원 현황 ( 총22명 근무)
★ 회의 간 공지전달사항 전달
1.2024년도 변동사항 관련공지완료
2.명절선물 전달완료.
3.근무시간에 다른 볼일 보지 않도록 공지(병원이용 절대 금지),핸드폰사용 자제
4.근무시 앞치마 및 위생, 청결상태 관리 철저
5.근태관리 철저 및 틀이사항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요청
6.상태변화 기록지 작성시 어르신의 상태와 조치를 자세하게 작성할 것

★ 회의 및 토의내용 :
1.겨울철 건강관리 및 기타 안내사항
가.겨울철 건강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등 유행관련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어르신 및 선생님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균형잡힌 식사, 실내 적정온도상태를 유지하여 체온, 실내온도 체크, 외출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감온도 확인을 하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리한 운동 삼가기
-노로바이러스가 산발적으로 증가추세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력이 높아 예방대응이 중요함. 비누로 30초이상 손 자주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서 충분한 휴식하기. 자주 접촉하는 물건 소독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할 것.
나 2024년도 변동사항
-2024년 바뀌는 변동내용과 함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요양보호사 급여변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함. 특별히 본인부담금 증가에 민감하시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마음의 위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함.
다. 근무관련
-태그오류 등으로 태그가 안되었을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담당 복지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특히 두군데 이상 근무할 경우 미태그로 인한 근무시간 중복에 주의당부함.
-어르신의 특별한상황(건강상태 변화, 병원방문, 폭언, 폭행 등)이 있는 경우 종료태그의 특이사항이나 상태변화기록지에 반드시 상세하기 기록할 것.
-근무 시간에 개인용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핸드폰 사용자제를 부탁함.
-2월 설연휴(2/9~2/12)서비스 공백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독감 및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근무시 마스크착용 당부
2.어르신 명절 선물 및 요양보호사 선물지급(영수증 첨부)
가.어르신과 요양보오사 설명절 선물
-설명절을 맞아 어르신과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을 추천받고 의견을 취합함.
-여러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수의견이 참기름이 좋을 것 같다고하여 이번 설명절 선물을 참기름 세트로 사회복지사 2월 방문시지급하기로 함.
3.2024년 건강검진 안내
-영역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결행검진포함), 암검진(해당자)
-대상자 : 모든직원
-기간 : 비사무직 요양보호사 및 가산사회복지사는 1년마다 실시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4.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
제3장 기관의 운영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5장 시비스 이용계약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9장 운영위원회
제10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1장 부칙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가능한 장소에 비치함.
5.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 1개 항목(https://www.gseek.kr)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6.당월 건의사항
전**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편마비로 이동시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데 다니던 한의원의 의사가 바뀌면서 휠체어가 없어 큰불편함을 호소함.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차에는 휠체어 싣을 공간이 없어 현재 본인의아들의 휠체어을 병원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계속 아들이 휠체어를 병원에 비치할 수는 없다고 걱정함.
7월직원회의 및 교육
2023.10.05
시설운영 : 당월 수급자급여 현황 (방문요양(목욕)/ 총19명)
인사 : 당월 직원 현황 ( 총21명 근무)

1.건강관리 및 기타 안내사항
가.코로나19 감염 확대 및 식중독발생
-코로나19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에서 확진자5일 권고로 바꾸고 여름철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목통증,고열 등 건강상 이상징후시 꼭 센터로 연락하여 휴무 등 일정조율.
나.휴무관련
-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 휴가 계획이 많아지고 있어 휴무시 미리 센터에 연락하여 대근 및 일정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함.
2.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의 급여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을 요구시 대처법 교육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함을 인지하도록 함.
3.2023년 6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신청일자 : 7/11(화)13시-15시(기관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가능)
-교육기간 : 8/1(월)09시-7/31(월) 온라인 교육(이론+실습)
-집합시험 : 9/4(수)-9/27(수) 1회만 응시가능
담당 사회복지사가 모바일 연락을 통해 치매교육을 안내함.
4.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메뉴얼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매뉴얼을 안내함.
-센터에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에 상황보고.
5.욕창예방 관리지침 교육(관련자료 배부 및 카톡방 업로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욕창의 발생 요인
제4조 욕창의 증상
제5조 욕창 예방 방법
제6조 욕창 관리 및 치료
6.응급상황 대응지침(관련자료 배부 및 카톡방 업로드)
제1조 목적
제2조 응급상황 대응체계
제3조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제4조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제5조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7.직원교육과 애로사항을 소모임 및 센터 개별방문으로 대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집합모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회의를 소수인원으로 나누거나 개별 방문으로 자유롭게 참석 할 수 있도록 함. 센터방문이나 전화 및 문자 카톡등으로 공지사항, 교육 등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건의사항, 애로사항등을 수렴함(참석자 명단 별첨)
8.당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김??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입원을 자주하셔서 걱정이 많다고함. 얼마전 퇴원하셨는데 여전히 거의 누워 잠만 주무시고 식사를 잘 하지 않으시고 복부팽만감이 있다고 걱정함.
9.전월 건의사항 조치내용
전??요양보호사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맘을 좀더 이해하고 헤아려 보겠다고 하시고 방문시 어르신께 말씀드리니 물건을 던지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여 옮기는 것이 힘들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셔서 그럴 경우 어르신 본인이 하지말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부탁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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