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평강재가노인복지센터

054-256-9886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00분 근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1%
2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포항 죽도동 오거리 홈플러스 앞과 맞은편에 정차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포항아파트'를 찾아오면 아파트 정문 오른편에 사무실이 있음. 주변에 '죽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음.

🅿️ 주차

사무실에서 100 미터 정도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사무실 앞 골목에도 주차할 수 있음.

공지사항 7

배상책임보험
2024.08.04
배상책임보험 증서
운영규정개요
2024.08.04
운영규정개요첨부파일
2024년도 최저임금안내
2024.07.20
효력발생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 9.860원
일 급 : 78.880원
월 급 : 2.060.740원.
서비스 이용 계약
2020.05.15
제 23 조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방문 요양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 24 조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 신체활동 :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 가사,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방문목욕 : 욕조준비, 목욕준비, 목욕하기, 주변정리, 목욕전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5 조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기간
- 이용 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이용 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악 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2. 계약 목적
-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장기요야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철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4. 서비스 품질 보장
-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는다.

제 26 조 (서비스제공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밒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악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병원입원 시에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연락했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전 수급자의 건강상의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 문화활동, 일상생할, 사회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항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의 경우 담당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보호사를 배치할 때에 수급자(보하자) 동의 없이 하였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헤제를 통고한다.
- 계약 시 서비스이용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센터에 지불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05.05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판정 받은자.
2.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4.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5.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이와같이 자격을 받은 대상자는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력설을 지나면서-
2020.01.27
겨울날씨 답지않게 별로 춥지않은 날씨 가운데 구정을 지냈네요.
연휴에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신줄 압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면서 서비스가 시작될텐데 -오늘부터 시작한 분도 계시지만- 각별히 어르신의 남은 음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의 관계로 혹시 변한 음식이 있을지 유의해 주시고 남은 음식의 보관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음식으로 인해 소화불량이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명절을 지난 후에
2019.09.18
늘 수고하시는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과 가정에 늘 ~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명절을 보낸 후의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과 건강을 더 살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특히 남은 음식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교육이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강의 들으시고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
주소

📞
전화

054-256-9886

전화

평강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