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4.6점 4.3 · 후기 3

삼성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291 5동301호 (흥해읍)

054-261-8566
C
평가등급 84.6점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6:00부터…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삼성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6:00부터 23:00까지 일요일및 공휴일은 대상자 요청이 있을시 근무가능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6점
경북 포항시 북구 평균
81.5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3.0점 높습니다 (106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34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터미널,죽도시장에서 305번 시내버스 대유아파트와 한화포레나정문 중간지점 정류소에 내려 대유아파트 상가 3층

🅿️ 주차

대유아파트 상가동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2 ▼
제 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
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4.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5.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 2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삼성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 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 인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분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 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 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 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7
문*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훈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291 5동301호 (흥해읍)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291 5동301호 (흥해읍)

전화

054-261-8566

전화

삼성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성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