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4점

효감노인복지센터

054-773-4111
B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시보건소 버스승강장 하차 (60번 260번)

🅿️ 주차

사무실 앞 지정 주차장 5대 확보 및 경주시 공영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와 같다.

가.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별표1]과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단, 월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변동 된 월 이용료는 별첨으로 첨부한다.)
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판매,대여제품 합계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복지용구만 적용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나. 기관의 의무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 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보건소 치매 돌봄 서비스,
복지관 맞춤 돌봄 서비스, 교통약자 차량 이용 서비스 외)
6) 노인학 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8) 제품의 수리 및 A/S관리 [별표 4] ※복지용구만 적용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25~26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안내
2025.09.26
1.우리 기관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일자:2025년 9월 20일, 27일 (08:50~17:20)

나. 교육대상: 홀수년도 출생자로 자격취득2년이상 경과한 자

다. 교육장소: 경주요양보호사교육원


2.25~26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안내

가. 대상:65세이상 어르신(코로나19와 동시접종 가능)

나. 접종시기
75세이상-25년10월15일~ 26년4월30일
70~74세-25년10월20일~ 26년4월30일
65~69세-25년10월22일~ 26년4월30일

다,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14~64세 경주시민(1961.1.1.~2011.12.31.출생)

생계·의료급여,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5년10월22일~26년4월30일

겨울이 되기전 접종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끝.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및 건강검진안내
2025.06.26
1.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리뉴얼되어 6월23일부터 적용되었으나 접속지연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안정화되어 사용 중이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미전송시 수기 제공기록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2.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이 하반기에는 혼잡예상되오니 조기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3. 여름철 위생 관리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노력합시다.
산불예방
2025.03.31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야산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져 소중한 생명을 잃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산림과 재산을 모두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산불 예방법 과 대처법을 참고하여 우리 다함께 동참합시다.

*산불 예방법*

1. 등산객을 허가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구역을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2.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산행에 나서거나 등산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3. 영농부산물이나 일반 쓰레기등을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산불 대처법*

1.산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 합니다. (스마트산림재난앱)

2. 산불대피상황에서는 산불의 진행 경로를 피해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해 신속히 대피한다

3. 불과 반대 반향으로 하산한다

4.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뒤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다면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2024.12.27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미끄러운 바닥은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함께 관리해보면 어떨가요?

1.쾌적한 환경- 실내온도 20~22도, 습도 40~60%, 하루 3번 10분 환기

2.영양가 있는 균형잡힌 식단-.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섭취, 등푸른생선 주2회이상

3.규칙적인 운동과 낙상예방

하루10분정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실내걷기. 미끄럼방지용품사용, 외출시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착용, 지팡이와 낙상예방보호대 사용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5년을 시작합시다*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24.09.27
1.우리 기관의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목 적: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나.대 상: 짝수년도 출생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2년 미만자 제외)

다.실시일자: 24.10.03(목) ,24.10.19(토) 09시~18시

라.교육비: 36,000원(대면8시간)

마.교육장소: 경주요양보호사 교육원 741-8621


2.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가.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나. 접종기간: 75세이상(1949.12.31이전출생자) -2024.10.11~2025.04.30
70~74세(1950~1954.12.31) -2024.10.15~2025.04.30
65~69세(1955~1959.12.31) -2024.10.18~2025.04.30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24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
2024.05.31
1.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 지원 서비스,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조기 검진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문의처- 경주시 치매 안심 센터 054-760-2982

2.24년 사업장 건강 검진 안내
대상자의 60%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검진 서비스 저하 및 혼잡이 예상되어 6월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우수기관인 '청구 그린 기관' 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024년 3차수 치매 전문교육 신청은 6월12일 13시입니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2024.01.22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 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참조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이용자 부담 원칙)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⑥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
⑦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
⑨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
5)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빈대로 인한 피부감염 예방
2023.11.28
1.최근 발생하고 있는 빈대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가정내 발생장소- 침대 모서리끝이나 매트리스사이와 벽의 균열부분 카펫 소파 벽지 책등

3.소독방법-고온스팀으로 사멸가능하고 가정에서는 헤어드라이기로 열소독 및 건조기 사용 및 살균제이용

4.예방-외부에서 물건을 들여놓을때 반드시 소독후 세탁, 건조,밀봉하여 침실과 멀리 떨어진곳에 보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합시다~^^
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및 치매전문교육 심화과정 안내
2023.09.25
1.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범운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운영목적)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본 사업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운영기간) ‘23.8~10. (3개월간)

◈(운영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교육대상) 시범운영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교육실시)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을 가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자

◈(교육방법) 집합(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차시+ 집합 4시간 (총8시간)

◈(교육비) 36,000원(집합, 8시간), 30,000원(온라인 4차시+집합 4시간)
※ 교육생(요양보호사) 전액 본인부담

2.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23년 치매전문교육 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합니다.

- 교육기간: 2023.9.4.(월) ~ 11.30.(목)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및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054-773-4111

*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연휴되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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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7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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