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9명 4.5 · 후기 2

아란재활주간보호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4길 22 (안강읍)

054-763-5678
정원·현원 9 / 48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7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란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3점
경북 경주시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1점 높습니다 (29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48명
19%

현재 3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7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작업치료사
6%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53

24년 청룡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가족이름부르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돌리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림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글자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글자피라미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끝말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실외

낚시게임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돌돌 줄감기 컵 레이스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돼지몰이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라로 시작하는 단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마트체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물건 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건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미니올림픽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미로찾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반쪽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반쪽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밤비노루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백업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실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송편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수급자이름알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박밭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수박파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숨은글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슝슝 바구니 밀어내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시계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시니어 뇌순환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문지놀이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유관순 열사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잠자리채농구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젠가밀어넣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축구게임(수준별)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큰공굴리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탈춤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파리잡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펜토미노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편지쓰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휴지말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 버스 이용시(200, 202, 203, 205, 206, 207, 208, 210, 222번): 미루병원앞(반대편은 안강병원) 하차 후 도보 3분 승용차 이용시: 안강시외버스터미널-> 안강여중여고->미루병원 옆 골목 진입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정등급을 반영하여 재계약한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센터와 수급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욕구,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비급여를 서비스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하며 모사전송이 어려운 경우 직접 전달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 및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6.01.07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란재활주간보호센터로 전화주세요
054-763-567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4.12.31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란주간보호센터로 전화주세요
054-763-567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3.12.29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란주간보호센터로 전화주세요
054-763-567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알림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5일 전까지 아란주간보호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01-0259-1949-71, 예금주:아란주간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아란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아란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아란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아란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란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 드립니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5
곽*선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돈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4길 22 (안강읍)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4길 22 (안강읍)

전화

054-763-5678

전화

아란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아란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