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아시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어르신
그 외 등급이라도 치매가 판정되어 읶는 수급자
*이용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받을대 발급받은 자료중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에 "O"으로 표시 되었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2회 가능함.
분할 이용 가능하며, 한꺼번에 붙여서 이용 가능함.(해가 바뀌면 이용 일수 모두 사라짐)
등급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 가능 하다고 표시된 모든 어르신의 이용 가능 횟수가 동일함.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본인부담금(15%) : 14,390원
본인부담금(9%) : 8,630원
본인부담금(6%) : 5,75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 시 추가 가산 적용.
*가산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음.
*동일 가정 거주 수급자 2명을 1명의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시(각 수급자별 80%산정, 가산금 1명만 산정)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가능 기관은?
방문요양 + 방문간호,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단기보호
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문의료인인 간호사가 있는 기관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제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적극 이용하시며
부모님들 돌보시다 휴가가 필요하신 가족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