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란?
장기요양 등급 및 서비스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 65세 미만자 또한 노인성질환(파킨슨, 치매, 뇌졸중)이 있으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 신체활동도움, 일상생활도움, 정서지원, 개인활동 도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향상과 정서지원을 통한 고립감 및 우울감 예방과 자존감 향상이 목적인 사회보험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본인부담금)
일반
15%
경감대상
6%, 9%
기초수급대상자
무료
1.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2.대상 :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 등 )이 있는 사람.
3. 신청인 및 대리인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4.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전화 : ☎ 1577-1000
·인터넷 :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동일 건강보 험증에 등록된 가족 )에 한해 신청 가능.
6.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 있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 65세 이상의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은 별도 통보함.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 의료인에게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7. 대리인 관련 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의 관할 시, 군, 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와 신분증
8. 인정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인 )
↓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사소견서 발급 (신청인)
↓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신청인)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류를 내면 담당 직원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자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치매 5등급이나 인지장애등급을 받아서 인지재활훈련에 참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