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소나무복지센터

054-434-8659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일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소 : 김천시 고래실3길45-14 상가106/105 * 버스이용- 한일부곡아파트앞에 내려 도보로 3분 * 자가용이용- 한일부곡타운상가

🅿️ 주차

한일부곡아파트상가주차장

공지사항 10

직원인권보호 포스터
2026.01.06
따듯한 돌봄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돌봐 드릴께요.
요양보호사는 이런 업무를 해요!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모두의 고마운 돌봄 전문가입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수가 변동에 의한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 합니다.
상호존중.성희롱예방
2025.09.24
소나무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어르신간
서로 존중하고 반말을 하지 않고
성희롱을 하지 않고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온열질환 예방매뉴얼(2025년 개정판)
2025.08.06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기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2025.07.10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신청방법 : 공단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신청시 첨부 및 제출서류
1. 첨부서류(방문신청: 신분증 제시/우편,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및 방법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다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1)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2)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3)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4)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 소나무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지금 연락주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나무복지센터(054-434-865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출처] 인정신청|작성자 소나무복지센터
폭염 대비 예방 강화 요청
2025.07.08
전국 여름철 평년 평균기온이 해마다 상승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이용어르신 대상 폭염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폭염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 및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긴급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천시 2025. 06. 27(금) 10:00~폭염주의보
2025. 06. 29(일) 10:00~폭염경보 발효 중
감염병 예방수칙
2025.06.20
감염병 예방수칙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확인하시고 감염병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2025.03.17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과 건강생활 수칙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지키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14
2025년 수가 변동에 의한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 합니다.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2019.11.14
* 제 28조의 2 ( 급여 외 행위의 제공금지)

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 하 "급여 외 행위라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ㄱ.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ㄷ.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나.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ㄱ.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ㄴ.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제 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경우

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ㄱ.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ㄴ.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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