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5점

명성복지요양센터

054-821-8111
A
평가등급 91.5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월~금)

지역

경북 안동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상 건강보험공단 맞은편 마왕족발 2층 (관광단지로 63번지) 버스편 이용하시는 분은 1번 2번 11번 이용하시고 용상시장 앞에서 내려서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5분 정도 도보하여 찾아오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 앞 주변 및 건강보험 공단주차장 도로변은 주차금지 구역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23년 12월 간담회 안내
2023.12.26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은 잊고, 좋았던 일들은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2024년에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년 12월 간담회를 안내하오며, 간담회 후 연말 저녁식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3년 12월 28일 16시 30분
장 소 : 명성복지요양센터 사무실
저녁식사 장소 : 용상갈비마트
23년 11월 간담회 안내
2023.11.28
늦가을 단풍잎 곱게 물든 11월이 우리 곁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한잎 한잎 낙엽과 이별하며 겨울채비하는 나무처럼 11월을 아쉬워하고
12월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쌀쌀한 겨울 같은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12월의 행복을 소망합니다.
-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

간담회 안내
일시 : 2023년 11월 30일 17:00
(시간을 못 마추시는 분은 28일 ~ 30일 09:00~17: 00 오셔서 전달사항 안내 받으시고 다음달 일정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8
2023년 수가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2024년 하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3.10.12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23-24년 하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11(수)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23년 9월 간담회 안내
2023.09.27
풍요로움의 대명사 팔월 한가위! 올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용으로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되었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정겨운 연휴 보내시고 귀성 귀경길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센터 9월 직원회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달은 추석연휴로 인해 간담회 시간을 개별적으로 할 수있게 일정을 맞췄습니다.

일시 : 2023년 9월 25일 18:00 ~ 19:00
장소 : 사무실
내용
1. 3/4분기 생일자 포상
2. 추석상여금 지급
3. 수급자에게 금품을 제공받아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문제
4. 추석연휴기간동안 서비스 공백에 가족과 상의
5. 서비스 제공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
6. 노인인권 인터넷 강의 수료하기

교육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26
2021년 수가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7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파일을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054-821-8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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