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안동복지센터

054-842-2221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안동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안동성소병원 -> 경안타운아파트 -> 경안고등학교 후문 -> 직진 0.3km - 옥동 -> 경북하이텍고등학교 -> 안동MBC -> 명성한마음아파트 -> 토이랜드 -> 좌회전 0.1km

🅿️ 주차

복지센터 좌측 골목안(20m), 마을 공동주차장과 센터 인근 도로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31
1.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계약 당사자
나.계약 기간
다.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라.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급여: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⑦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⑧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2022년 6월 직원 회의 및 교육
2022.07.11
1. 인사말
2. 우수요양보호사 시상 : 고*순
3. 회의
- 결핵 예방 및 퇴치운동에 대하여 : 전국 및 안동시에서 특별 관리
- 2022년 직무교육 일정에 대하여 : 7/23 결정 , 교육대상자 교육관련사항 전달
- 급여제공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월부터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중에 체크
4. 교육
- 치매/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 박선영 팀장
5. 전달 사항 및 건의사항
- 수급자댁 환경 청결하기. 서비스시 마스크 꼭 착용 등
- 방역 수칙 철저
- 법정 의무 교육 온라인 수강 및 건강검진 독려
- 다음달 초복에 대비하여 수급자에게 삼계탕 전달 예정


전체회의 및 교육 후 소담촌(옥동) 에서 전체 회식진행
안동복지센터 회의 및 교육관련 공지(코로나19관련)
2020.10.08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 3월 부터 현재까지 개별 및 소수 집합으로 회의내용 전달 및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는 가능한 개별 전달 등으로 회의 및 교육을 진행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요양급여 이용 계약 안내
2020.04.22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입니다.

제4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안동복지센터
2. 소재지: 안동시 제비원로 210-1 연락처:054)842-2221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되, 방문목욕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 된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홍보, 기관홈페이지, 생활정보지, 기관 블로그,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1부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5)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3.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이하 내용량이 많으므로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054-842-2221 로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직원 회의 및 교육(유선)
2020.03.2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합 회의 및 교육에 차질이 생겨
2월 회의 및 교육은 담당 복지사가 유선연락으로 대체 합니다.

회의 및 교육 내용 :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 예방교육 , 대응방안 등
2020년 1월 직원 회의 및 교육
2020.01.22
행사명 : 2020년 1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일시 : 2020년 1월16일 (목)
장소 : 어르신이행복한세상 2층 회의실
*회의 및 교육내용*
운영규정,스마트장기요양 앱 변경교육
2019년 12월 직원 회의 및 송년회
2020.01.02
행사명 : 2019년 12월 직원 회의 및 송년회
일시 : 2019년 12월17일(화) 18:00~20:00
장소 : 안동봉화축협 2층 묵향 대회의실
2019년 11월 직원 회의 및 교육
2019.11.21
행사명 : 2019년 11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일시 : 2019년 11월19일(화)
장소 : 어르신이행복한세상 2층 회의실
*교육내용*
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법,산업안전보건,장애인인식개선,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2019년 10월 직원 교육
2019.11.04
교육명 : 2019년 10월 직원 교육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요일)
장소 : 안동시청 대강당 영남홀
교육내용 :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19년 9월 직원 회의 및 교육
2019.09.25
행사명 : 2019년 9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일시 : 2019년 9월19일(목)
장소 : 어르신이행복한세상 2층 회의실
*교육내용*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 응급상황대응 지침 (안동복지센터 박선영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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