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입니다.
제4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안동복지센터
2. 소재지: 안동시 제비원로 210-1 연락처:054)842-2221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되, 방문목욕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 된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홍보, 기관홈페이지, 생활정보지, 기관 블로그,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1부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5)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3.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이하 내용량이 많으므로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054-842-2221 로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