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지원재가복지센터

054-854-8608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안동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동 출발 버스 : 풍산 농협주유소 앞에서 하차 - 210번 종점 : 하회마을 (1시간 10분 간격) - 211번 종점 : 구 담 ( 50분 간격 ) - 212번 종점 : 도 청 ( 15분 간격 ) - 213번 종점 : 풍 산 ( 하루 3회 ) - 택시

🅿️ 주차

승용차 1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장기요양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수가 변동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에 관하여 공지함
오류지정일 안내
2025.12.3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일부터 발생한 장기요양기관포털-스마트장기요양 앱 간 데이터 연계 지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 오류지정일 적용일: 2025.12.30.(화) ~ 안정화 시까지(별도 공지 예정)
나. 업무처리: 전자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감사합니다.
태그 수령시 부착하는 법
2025.12.0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업무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태그 수령
- "태그수령" 메뉴 선택 > 일괄스캔 및 수급자 선택 > 전달받은 태그 스캔 > 전자서명 후 확인

ㅇ태그 부착
- " 태그부착" 메뉴 선택 > 수급자 선택 > 태그스캔 > 사진(근거리, 원거리) 촬영 > 부착위치 입력 후 등록

모바일 화면, 다빈도 문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거리 교통비 신청관련
2025.11.21
교통이 불편한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 및 주야간 이동서비스 관련,
전산화면을 개선하고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6조 및 제8조

(주요내용)
1. (원거리 교통비용) 장기요양요원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변경 신청일자 기준으로 이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입력이 불가함(신청일자 이후는 가능)

※ “변경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7일이 초과되었습니다.
기존 적용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 필요합니다.” 팝업 표출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이동서비스 적용시작일자를 급여계약기간과 연동되도록 구현하여
해당 SEQ의 급여계약기간 정보를 자동 반영함. (급여계약시작일자 이전 신청 불가)

※ “적용시작일자는 급여계약 시작일자보다 이전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팝업 표출

(전산 반영일) 2025.12.1.(월), 19: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2025.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자: '25.9.26.(금) ~ 복구 시 까지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다. 유의사항

- (종사자 미연계)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 발생 또는 인력추가배치가산 미산정된 경우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추가청구

- (입소이용의뢰서 미연계) 해당 수급자를 청구대상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원청구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정비 작업으로 오류 지정일 안내
2025.07.30
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이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업예정시간 : 2025. 8. 2.(토) 16:00~24:00
ㅇ 작업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ㅇ 오류지정일 적용 : 2025.8.2.(토)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새롭게 전환하였습니다.
2025.06.1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가족인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관계를 공단에 착오 신고
2025.06.11
최근 가족인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관계를 공단에 착오 신고하는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으로 해당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착오신고 사례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남편이나 '처'로 착오신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처이나 '남편'으로 착오신고하는 등의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

○ 가족관계 신고 유의사항
-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8조(특정내용 등 기재) 및 [별표4]가족관계 세부내용 구분코드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어떤 가족관계인지를 신고
(예) 수급자는 여성이고 배우자가 방문요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요원은 수급자의 ‘남편’이므로 급여일정 등록 시 남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세부 내용을 붙임파일로 공유하오니, 붙임파일 확인 후 급여계약 일정등록 및 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
2025.06.06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1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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