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0 · 후기 5

경북청우메디칼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26길 19-11 (신평동)

054-462-7012
운영 10년차 조회 94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경북청우메디칼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교통·주차

대중교통

새로 지어진 구)금오공대 위치에 있는 구미경찰서와 롯데마트 사이 소방도로 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가계 앞 주차공간 많습니다~~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5 ▼
수급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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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용구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급여제공 관련사항 설명 동의서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6. 급여종류 및 급여내용, 이용료에 대한 내용

7.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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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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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 목적 및 계약기간)

①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할 날까지로 한다.

④ 제 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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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 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복지용구 이용자의 비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감경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시 승인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 간식, 식재료비 및 월 한도액 초과금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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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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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 18조 참조

[출처]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찾아오는 길
2020.07.15 ▼
경북청우메디칼 찾아오는 길입니다.
첨부화일의 지도를 참조해 주세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안(안)
2020.07.15 ▼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51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2개 품목 34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4호, 2019.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세내용은 유첨화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0
서*호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염*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 맞는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기 ★★★☆☆
손자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오*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강*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26길 19-11 (신평동)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26길 19-11 (신평동)

전화

054-462-7012

전화

경북청우메디칼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경북청우메디칼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