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054-457-2886
B
평가등급 88.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북구미시 봉곡로 18길 9-12(금화아트빌 상가1호) 전화번호;: 054) 457-2886 : FAX 054) 457-2885 대중교통이용 시: 구미역 중앙시장 앞에서 21, 20-2, 20-34, 191-2. 340-3,411-4 자가용 이용 시 : 구미역 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오시다가 봉곡우체국 맞은 편 선주초등학교 정문 옆 골목으로 우회전 후 두번째 골목으로 죄회전 하면 위치 함.

🅿️ 주차

골목 안 충분히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수가
2026.01.3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입니다
2025수가
2025.03.18
2025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입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 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 하여야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를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변경 되도록 한다.
3.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이용료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4. 감경대상자: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에 명시 된 9%, 6%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린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신원인수권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경우.
3. 심한 문제 행동(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적행동, 업무외적인일을 계속요구)등의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6. 계약 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된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 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용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457-2886

🌐
전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