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4.0 · 후기 4

시온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60번길 26 (가흥동)

054-638-1192
정원·현원 14 / 45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1,879,8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88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 - 18:00

지역

경북 영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1.6점
경북 영주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45명
31%

현재 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9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5%
3명
조리원
16%
1명
시설장
5%
2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8

국화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시설밖 화단

기능회복 훈련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생활관

맟춤형 프로 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생활관

미술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생활관

추억의 노래 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생활관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생활관

한글 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생활관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경북82거7373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1,662,84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 경북 영주시 영주로60번길 26 가흥동 (구 국제어린이집) 1.대중교통 이용시 : 1)버스 이용시 : 1번 8번 버스 탑승 후 적십자병원 또는 부영아파트에서 하차하시면 5분이내에 도착가능. 2)택시 이용시 : 시온복지센터 및 선비도서관을 목적지로 하시면 본 센터 도착 가능. 2.자 가 용 이용시 : 1) 영주IC방면 : 영주IC -> 영주시종합운동장 -> 택지방면 -> 영주선비도서관 -> 시온복지센터 도착 2) 안동 방면 : 파머스마켓 -> 영주부영아파트 -> 영주선비도서관 -> 시온복지센터 도착 3) 봉화 방면 : 다미안피부과 -> 시내통과 -> 영주선비도서관 -> 시온복지센터 도착

🅿️ 주차

주차공간 : 복지센터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10

시온복지센터(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4 ▼
시온복지센터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1.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인성질환으로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뇌졸중,파킨슨 등)으로 인해 심심의 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시 구비서류)
1.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 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신분증(필요시)
라.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1부

라.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바.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월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경감 대상자
6%, 9%
일반
15%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데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한다) 및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장기요양고시 제19조④항)


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시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자.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주간보호)
2026.07.23 ▼
제1조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계약시 구비서류)
1.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 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신분증(필요시)
라.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1부

제4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기준, 비급여항목 및 비용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첨부파일참조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시온복지센터 국화전시회 안내
2022.10.18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 26일 까지

장 소 : 시온복지센터 주차장 일원

주 최 : 시온복지센터

주 관 : 우리 어르신들
시온복지센터 확장이전 안내
2022.03.10 ▼
* 시온복지센터 확장이전 안내

1. 일 시 : 2022년 4월 9일
2. 장 소 : 영주 선비도서관 옆 ( 경북 영주시 영주로60번길 26)
2021년 04월 직원회의 안내
2021.04.23 ▼
제 목 : 2021년 4월 직원회의

일 시 : 2021.04.27 17시30분

장 소 : sns메신저(카카오톡)

내 용 : 회의시작전 배포
2021년 03월 직원회의 안내
2021.03.24 ▼
제 목 : 2021년 3월 직원회의

일 시 : 2021.03.30 17시30분

장 소 : sns메신저(카카오톡)

내 용 : 회의시작전 배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2020.10.1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파일 첨부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주간보호
2020.10.12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주간보호(2020년) 파일첨부합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2020.06.29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 행사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2019.12.07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14호(방문간호), 15호(주·야간보호),
16호(시설급여/단기보호)



○ 시행일: 2019.12.12.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김*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신*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강*옥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홍*희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60번길 26 (가흥동)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60번길 26 (가흥동)

전화

054-638-1192

전화

시온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온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