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4점

효심노인복지센터

054-638-1389
B
평가등급 88.4점
🛏️
정원 / 현원 19 / 1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경북 영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17명
112%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1%
2
간호조무사
22%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6

노인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심노인복지센터

노인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심노인복지센터

노인요가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심노인복지센터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심노인복지센터

라텍스밴드 운동 및 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효심노인복지센터

일일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효심노인복지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탑승 시 장충당약국 하차 후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터미널 하차 후 도보 5분 거리

🅿️ 주차

센터 뒷문 주차공간, 인근 예식장 주차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4
* 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의 목적 :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SNS 주소(인스타그램)
2023.11.09
https://instagram.com/hyosim_6381389?igshid=MnV1OWM4NXlxdXg4
블로그 주소
2022.02.28
https://blog.naver.com/hyosim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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