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487 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이유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 조작 등 보험재정 누수행위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내구연한과 구입한도가 없는 일부 제품의 구입수량을 제한하여 복지용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간이변기의 구입수량을 각각 4개, 2개로 제한하고,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에서 6켤레로 변경(안 4조제1항)나. 불성실 업체 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신청 제한을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로 강화(안 제8조2 제1항)다. 급여대상 제외 및 급여정지 사유 확대(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11조의2 제1항)라. 제조원가․수입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사유와 직권재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1항)마. 품질 불량인 제품이 판매‧대여중인 경우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교환 (안 제16조2 신설)바. 급여청구 관련 서식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서식 1호〜4호 개정)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shjung76@korea.kr)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4,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 2012. 8.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3년 월 일보건복지부장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목”을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를 “제11호”로 한다.제11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최초 등록된 제품의 구성품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9.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10. 제16조의2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11조의2제2항 중 “제5호 또는 제6호”를 “제1항 제5호 에서 제8호 또는 제10호에서 제11호”로, “위협받을”을 “위헙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로 한다.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6조의2(제조업자 등의 의무) 제조ㆍ수입업자는 급여제품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발적으로 회수ㆍ교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