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자 대상자 및 모집방법
- 이용대상자-
센터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1-5등급별 판정(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으로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 1 일중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이용자 모집-
가. 인터넷(시청 홈페이지, 시보건소 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와 경로당, 노인정, 마을회관등 방문이나, 리플렛, 길거리 현수말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모집한다.
마. 가족이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한다.
바. 소개,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해 모집한다.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관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갱신포함)
계약일이 현재 장기요양인정기간이 이미 갱신된 경우는 최초 급여 개시일에서 마지막 갱신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청소, 목욕, 복지용구, 이미용 봉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별표1과>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 01. 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 30분 이상 금액 : 14,750원 구분 : 150분 이상 금액 : 43,570원
60분 이상 금액 : 22,640원 구분 : 180분 이상 금액 : 48,170원
90분 이상 금액 : 30,370원 구분 : 210분 이상 금액 : 52,400원
120분 이상 금액 : 38,340원 구분 : 240분 이상 금액 : 56,32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 일반 재가급여 : 15%
구분 : 기초수급권자 재가급여 : 0 %
구분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성(휘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재가급여 :6%,9%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해지의 권리
2. 명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기관을 변경, 요구할 권리
4. 계약사항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거절 할 권리
5. 사고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에 인적 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알릴의무
2.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3.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4. 월 이용료에 대한 할인과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5. 센터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6. 센터에 월 이용료 비용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4.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건강상의 이유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