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87.5점 잔여 18명

가정종합재가복지센터

054-338-9010
A
평가등급 87.5점
🛏️
정원 / 현원 6 / 24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50~18:00 일요일 , 명절 휴뮤

지역

경북 영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4명
25%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7%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2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본건강체크(혈당, 혈압)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자체)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생활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판 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영천 공용 터미널에서 포항방면 망정4거리를 지나 영천 청호아파트 앞 하차. 시내버스 1번, 2번, 55번, 555번 고경 방면, 임고 자양 방면 모든 시외버스 이용가능. 자가용 : 영천시내에서 포항방면 망정4거리를 지나 청호아파트 입구에서 비보호 좌회전 후 화성빌딩 주차장 이용.

🅿️ 주차

화성빌딩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가정종합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9
가정종합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숫가 변동 사항
2021.02.08
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변경사항입니다 ,
2020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취소 안내문
2020.07.04
2020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취소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방안
2020.03.20
장기요양기관_코로나_19_감염_사례_및_대응_요령_안내
2020.03.20
장기요양기관_코로나_19_감염_사례_및_대응_요령_안내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0.03.2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촉탁의 재계약 유의 사항
2017.08.28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16.9.6.)에 따라 요양시설과 촉탁의사간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촉탁의 계약 만료 전 지역의사회를 통해 촉탁의 재추천·지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후 제공되는 촉탁의 활동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촉탁의 재추천의 경우에도 최초 추천시와 동일하게 추천 요청 및 지정·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16.9.6.)에 따라 요양시설과 촉탁의사간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촉탁의 계약 만료 전 지역의사회를 통해 촉탁의 재추천·지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후 제공되는 촉탁의 활동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촉탁의 재추천의 경우에도 최초 추천시와 동일하게 추천 요청 및 지정·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16.9.6.)에 따라 요양시설과 촉탁의사간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촉탁의 계약 만료 전 지역의사회를 통해 촉탁의 재추천·지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후 제공되는 촉탁의 활동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촉탁의 재추천의 경우에도 최초 추천시와 동일하게 추천 요청 및 지정·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16.9.6.)에 따라 요양시설과 촉탁의사간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촉탁의 계약 만료 전 지역의사회를 통해 촉탁의 재추천·지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후 제공되는 촉탁의 활동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촉탁의 재추천의 경우에도 최초 추천시와 동일하게 추천 요청 및 지정·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사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 촉탁의 추천을 하고 있으므로, 요양시설에서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촉탁의 추천요청 및 지정, 계약,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보등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추진 지정 등록절차

계약 및 등록
주체

(대상)
요양시설

(지역의사회)
지역의사회

(요양시설)
요양시설

(지역의사회)
요양시설

(촉탁의)
필요 서류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촉탁의사 추천서
(14일 이내)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7일 이내)
요양시설 촉탁의 협약서

구분

추천요청

추천

촉탁의 지정

계약 및 등록
주체

(대상)
요양시설

(지역의사회)
지역의사회

(요양시설)
요양시설

(지역의사회)
요양시설

(촉탁의)
필요 서류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촉탁의사 추천서
(14일 이내)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7일 이내)
요양시설 촉탁의 협약서


ㅍㅍㅍ
치매관리대상자 프로그램 자료
2017.06.08
치매관련 프로그램 참고 내용입니다.
2017년.2월 치매 교육
2017.02.04
-교육 기간-2017.2.20~3.17
-교육대상:치매 담담형 신청기간,방문 요양기관,주야간 보호 기간
--*프로그램 관리: 시서장,사회복지사,간호 (조무)사,뭄ㄹ리 작업 치료사
- *요양보호사:노인 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프로그래관리자-73시간,요양봏사-60시간
-교육신청 기간-2017.2.7-2.8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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