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47명

닥터영천복지센터

054-333-7500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7 / 5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365일 운영 (*수급자 이용 없을 때는 휴무)

지역

경북 영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4명
13%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8

가동성증진운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가요콘서트 관람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걷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낙상예방운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낱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 가사 듣고 따라 써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졸증 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달력 만들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도형찾기/구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똑같이 따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똑같이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만들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번호로 그림 그리기(점선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생일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세상 뉴스 전하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속담 공부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숨은 그림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숫자 더하기 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숫자에 맞추어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실버율동(혈박수)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영화 감상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오려 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전래동화읽고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콩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콩깍지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퍼즐조각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한자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공3.4단지 후문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걸어서 5~10분 (시내버스 1번, 1-1번) '주공3.4단지 후문'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보이는 맞은편 왼쪽 대각선 건물 (시내버스 2번, 2-1번, 2-2번)

🅿️ 주차

건물 1층 마당 전체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1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간보호센터는 54명으로 이용정원(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정원의 10%는 초과하여 정원을 이용할 수 있다.)을 정하며, 방문요양은 정원의 정함이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자격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외 치매, 뇌혈관성질환,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③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명함 또는 전단지를 인쇄하여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배포 및 홍보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4-1조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자녀(법정대리인)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 2019.06.12.)
제4-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가 가정(댁)에 보관한다.
1.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확인 후 재계약을 시행한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주 7일(07:00-18:00),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주 7일(06:00-24: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가능하며 보호자 및 수급자의 욕구에 의해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1: 재가급여 한도액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비급여]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자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 절차를 가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장기요양 제공서비스 등에 임한다.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게약자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했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단 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 입소 등을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6.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납료 3회 이상 연체 시 독촉장 발송, 미 이용료 납부자에게 기관의 시설장이 방문하여 상담 후 납부독려하고 6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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