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4.3 · 후기 3

나눔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3길 34 (서성동)

054-533-1030
🛏️
정원·현원 5 / 20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91,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9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2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 ~ 17:00

지역

경북 상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6점
경북 상주시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0명
25%

현재 1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3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사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장소: 센터외

노래,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4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건강체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국전통무용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이미용비 5,000원 월

교통·주차

🚌 대중교통

상주관광호텔 뒤쪽 문화원 골목 상주포교당 근처에 위치함

🅿️ 주차

장애인 주차 1대 일반차량 주차 6대

공지사항 2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5.21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 계약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계약 변경 및 해지, 개인정보 보호,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호자 연락처, 건강상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며, 수급자의 신체·인지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용 중 수급자의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 본인부담률, 보호자 연락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가. 월 이용한도


☆ 공단부담금

ⓐ 85%(일반)

ⓑ 94%(감경6%)

ⓒ 91%(감경9%)

ⓓ 100%(수급자)

☆ 내 역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나.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및 내역


ⓐ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 1등급 : 1,456,400원

ⓑ 2등급 : 1,294,600원

ⓒ 3등급 : 1,240,700원

ⓓ 4등급 : 1,142,400원

ⓔ 5등급 : 980,80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제공시간

- 30분 이상 : 11,390원

- 60분 이상 : 17,490원

- 90분 이상 : 23,450원

- 120분이상 : 29,610원

- 150분이상 : 33,650원

- 180분이상 : 37,200원

- 210분이상 : 40,470원

- 240분이상 : 43,500원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1) 차량내목욕

- 60분이상 : 72,540원

- 40~60분 : 58,030원

2) 차량이용(가정내목욕)

- 60분이상 : 65,410원

- 40~60분 : 52,330원



3) 차량미이용

- 60분이상 : 40,840원

- 40~60분 : 32,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3.7
박*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권*영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수 ★★★★☆
조카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3길 34 (서성동)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3길 34 (서성동)

📞
전화

054-533-1030

전화

나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