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본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및 물품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본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단, 복지용구의 대여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0,000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으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3.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자는 급여 품목 중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을 구입, 대여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인정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 대여가 가능하며,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⑦ 센터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사용 가능 햇수”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⑧ 사용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⑨ 수급자의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방법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단,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
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4개, 경사로(실내용) 6개를 구입가능 한도로 한다.
⑩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⑪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는 제공할 수 없다.
⑫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⑬ 센터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병원에 입소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센터의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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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_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작성자 하늘빛
# 복지용구 이용절차 #
장기요양 수급자는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휠체어, 지팡이, 수동 및 자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다양한 복지용구를 복지용구를 구매 · 대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원(시설급여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재가 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전 확인 사항
①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②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품목만 이용이 가능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3. 복지용구 계약 ( 사업소 방문 )
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 2부 작성 ( 사업소 보관 1부, 수급자 발급 1부 )
②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복지용구 이용
①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의료급여 대상자 : 6%
감경대상자 : 6%, 9%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복지용구 내구연한 제도 주요사항 #
복지용구의 내구연한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횟수를 말합니다.
1. 내구연한 내 복지용구 급여 기준 관련
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미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품목 및 구입 가능 개수 관련
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②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릭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③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 내구연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 5년 2개
욕창예방방석 :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연 5개 한도
지팡이 : 2년 1개
간이변기 : 연 2개 한도
안전손잡이 : 연 4개 한도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연 6컬레 한도
요실금팬티 : 연4개 한도
복지용구 대여품목 내구연한
수동침대 : 10년
수동휠체어 : 5년
이동욕조 : 5년
배회감지기 : 5년
전동침대 : 10년
경사로 : 8년
목욕리프트 : 3년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릭스 : 3년
타법령 급여제한 관련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